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04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을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을 하는 때에는 재계산 등을 하는 경우 정산을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사용용도에는 이러한 약정의 이행을 위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대표발의 이원영 열린우리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9.27 발의
발의2006.09.27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을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을 하는 때에는 재계산 등을 하는 경우 정산을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사용용도에는 이러한 약정의 이행을 위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명시함으로써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출연금반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동 기금의 운용기간을 2012년 11월 22일까지로 명시하고, 운용기간 종료시까지는 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 등에 의한 재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6-12-30 (법률 제08140호) · 시행 2006-12-30 · 바뀐 줄 38 / 6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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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 장기신용은행법 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라. 「장기신용은행법」 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마.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바.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아.·자. (생 략)
아.·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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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법인세법ㆍ지방세법 기타 법령에 의한 비업무용자산
다. 「법인세법」ㆍ「지방세법」 기타 법령에 의한 비업무용자산
4의2.·5. (생 략)
4의2.·5. (현행과 같음)
5의2. “계열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의 주주 1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 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5의2. “계열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의 주주 1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동 기업집단 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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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전국은행연합회 및 그 소속금융기관의 부기관장중에서 추천하는 자 2인
6.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전국은행연합회 및 그 소속금융기관의 부기관장중에서 추천하는 자 2인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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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26조(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26조(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假押留, 假處分,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에 의한 競賣 및 訴訟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1.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假押留, 假處分,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에 의한 競賣 및 訴訟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1의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1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1의3.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1의3.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국유재산법 에 의하여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의 청산업무
9. 「국유재산법」 에 의하여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의 청산업무
10. ∼ 10의3. (생 략)
10. ∼ 10의3. (현행과 같음)
11.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업중 부동산 담보신탁업무 및 구조개선기업의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신탁업무
11.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업중 부동산 담보신탁업무 및 구조개선기업의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신탁업무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공사가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공사가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공사가 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8호의 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공사가 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8호의 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본다.
②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본다.
제39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9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에 의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의2.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에 의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기금운용수익 및 그밖의 수입금
7. 기금운용수익(부실채권 및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 및 그밖의 수입금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기금은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기금은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등) ① (생 략)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등)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의 자금(不實債權의 정리에 따른 收入金을 포함한다) 은 제3호의2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의 자금 및 같은 항제7호의 기금운용수익 중 부실채권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 은 제3호의2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이행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담보부부실채권의 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공사의 명의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4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담보부부실채권의 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공사의 명의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5조(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공사는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고자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45조(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공사는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고자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①법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절차(擔保權 實行을 위한 競賣節次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住民登錄法 에 의한 住民登錄票에 기재된 住所와 다른 경우에는 住民登錄票에 기재된 住所를 포함하며, 住所를 法院에 申告한 때에는 그 住所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①법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절차(擔保權 實行을 위한 競賣節次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주민등록법」 에 의한 住民登錄票에 기재된 住所와 다른 경우에는 住民登錄票에 기재된 住所를 포함하며, 住所를 法院에 申告한 때에는 그 住所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은행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
3. 「은행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
4. 삭 제
(삭제)
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6.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7. 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7. 「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8.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8.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9.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매신청전에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당해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住民登錄法 에 의한 住民登錄票에 기재된 住所와 다른 경우에는 住民登錄票에 기재된 住所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매신청전에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당해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주민등록법」 에 의한 住民登錄票에 기재된 住所와 다른 경우에는 住民登錄票에 기재된 住所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의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 (형법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과 공사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0조 (「형법」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과 공사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40호(2006.12.30)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7호 중 "기금운용수익"을 "기금운용수익(부실채권 및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금(부실채권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을 "자금 및 같은 항제7호의 기금운용수익 중 부실채권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이행
법률 제537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6737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를 "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정리 등이 완료된 때에는 기금의"를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2항의"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39조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재원조성은 금융기관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이미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2007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고, 제3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성은 2002년 11월 23일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할 수 있다.
②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④기금의 운용은 2012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제2조제1호 가목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장기신용은행법"을 "「장기신용은행법」"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4호 다목 중 "법인세법·지방세법"을 "「법인세법」·「지방세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5호의2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동 기업집단"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19조제2호 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며, 제26조제1항제1호 중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나목 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각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제9호 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제11호 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의2 중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한다.
제44조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같은 항제5호 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하고, 같은 항제6호 중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하며, 같은 항제7호 중 "신용보증기금법"을 "「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항제8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같은 항제9호 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한다.
제45조의3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및 본문 중 "형법"을 각각 "「형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