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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05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특수임무수행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1995년 이후 2002년까지 특수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대표발의 김낙순 열린우리당 · 공동 16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7.13 공포
발의2006.09.27
위원회 회부2006.10.04
위원회 상정2007.04.06
위원회 의결2007.04.24
법사위 회부2007.04.27
법사위 상정2007.06.14
법사위 의결2007.06.14
본회의 상정2007.06.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6.20
정부 이송2007.06.29
공포2007.07.1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특수임무수행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1995년 이후 2002년까지 특수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도 보상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자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7-07-13 (법률 제08515호) · 시행 2007-07-13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515호(2007.7.1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1948년 8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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