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과세기준조사법 · 폐지 · 의안번호 175059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임시토지수득세를 부과할 토지에 과세기준 조사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기초가 되는 「임시토지수득세법」이 1960년 12월 31일 제정된 「토지세법」으로 폐지되었고, 「토지세법」은 다시 1961년 12월 2일 제정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며, 이후에…
대표발의 김석준 한나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3.23 공포
발의2006.09.28
위원회 회부2006.10.04
위원회 상정2006.11.16
위원회 의결2006.12.22
법사위 회부2006.12.22
법사위 상정2007.02.22
법사위 의결2007.02.27
본회의 상정2007.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3.06
정부 이송2007.03.14
공포2007.03.23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임시토지수득세를 부과할 토지에 과세기준 조사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기초가 되는 「임시토지수득세법」이 1960년 12월 31일 제정된 「토지세법」으로 폐지되었고, 「토지세법」은 다시 1961년 12월 2일 제정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며, 이후에 토지과세기준에 관한 사항은 1961년 12월 8일 제정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 법이 실효되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폐지 · 공포 2007-03-23 (법률 제08309호) · 시행 2007-03-23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309호(2007.3.23)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폐지법률
토지과세기준조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