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 폐지 · 의안번호 175060
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중소사업자를 포함한 소액납세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에 대해 1962년 1월 31일자로 그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규정하여 이 법의 관계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석준 한나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3.23 공포
발의2006.09.28
위원회 회부2006.10.04
위원회 상정2006.11.16
위원회 의결2006.12.22
법사위 회부2006.12.22
법사위 상정2007.02.22
법사위 의결2007.02.27
본회의 상정2007.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3.06
정부 이송2007.03.14
공포2007.03.23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중소사업자를 포함한 소액납세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에 대해 1962년 1월 31일자로 그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규정하여 이 법의 관계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 공포 2007-03-23 (법률 제08308호) · 시행 2007-03-23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308호(2007.3.23)
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
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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