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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토지수득세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51년 9월 25일 제정된 「임시토지수득세법」에 따라 부과된 제1종 토지수득세(土地收得稅) 갑류와 그 독촉수수료의 납부의무에 대해 1962년 1월 31일자로 그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규정하여 이 법의 관계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석준 한나라당 · 공동 10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3.23 공포
발의2006.09.28
위원회 회부2006.10.04
위원회 상정2006.11.16
위원회 의결2006.12.22
법사위 회부2006.12.22
법사위 상정2007.02.22
법사위 의결2007.02.27
본회의 상정2007.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3.06
정부 이송2007.03.14
공포2007.03.23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51년 9월 25일 제정된 「임시토지수득세법」에 따라 부과된 제1종 토지수득세(土地收得稅) 갑류와 그 독촉수수료의 납부의무에 대해 1962년 1월 31일자로 그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규정하여 이 법의 관계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시토지수득세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 공포 2007-03-23 (법률 제08307호) · 시행 2007-03-23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307호(2007.3.23) 임시토지수득세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 임시토지수득세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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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토지수득세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