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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 폐지 · 의안번호 175062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귀속재산을 정부관리기업체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공법인에게 매매 당시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매각대금의 완납이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963년 10월 28일 제정되었으나,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대표발의 김석준 한나라당 · 공동 10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3.23 공포
발의2006.09.28
위원회 회부2006.10.04
위원회 상정2006.11.16
위원회 의결2006.12.22
법사위 회부2006.12.22
법사위 상정2007.02.22
법사위 의결2007.02.27
본회의 상정2007.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3.06
정부 이송2007.03.14
공포2007.03.23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귀속재산을 정부관리기업체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공법인에게 매매 당시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매각대금의 완납이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963년 10월 28일 제정되었으나,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1963. 5. 29. 공포) 부칙 제5조에 따라 1964년 12월말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무상으로 국유화조치 함으로써 관계 사무가 종료되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 공포 2007-03-23 (법률 제08304호) · 시행 2007-03-23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304호(2007.3.23)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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