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신문용지에대한관세임시조치법 · 폐지 · 의안번호 175063

신문용지에대한관세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61년 4월 30일까지 보세구역에 장치된 수입신문용지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수입면허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수입신고일자에 불구하고 그 관세를 면제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관세법 제70조 및 제7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73조에…

대표발의 김석준 한나라당 · 공동 10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3.23 공포
발의2006.09.28
위원회 회부2006.10.02
위원회 상정2006.11.16
위원회 의결2006.12.22
법사위 회부2006.12.22
법사위 상정2007.02.22
법사위 의결2007.02.27
본회의 상정2007.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3.06
정부 이송2007.03.14
공포2007.03.23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61년 4월 30일까지 보세구역에 장치된 수입신문용지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수입면허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수입신고일자에 불구하고 그 관세를 면제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관세법 제70조 및 제7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73조에 의하여 공매처분하기 위하여 1962년 5월 10일 제정되었으나, 일시 경과 및 관계 사무 종료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문용지에대한관세임시조치법 폐지 · 공포 2007-03-23 (법률 제08306호) · 시행 2007-03-23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306호(2007.3.23) 신문용지에대한관세임시조치법 폐지법률 신문용지에대한관세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신문용지에대한관세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