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한국운수주식회사의합병에부수되는제세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 폐지 · 의안번호 175064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한국운수주식회사의합병에부수되는제세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63년 7월 10일 한국운수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로부터 합병 당시의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액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합병 전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 또는 한국운수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당시 주주에 대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대표발의 김석준 한나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3.23 공포
발의2006.09.28
위원회 회부2006.10.02
위원회 상정2006.11.16
위원회 의결2006.12.22
법사위 회부2006.12.22
법사위 상정2007.02.22
법사위 의결2007.02.27
본회의 상정2007.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3.06
정부 이송2007.03.14
공포2007.03.23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63년 7월 10일 한국운수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로부터 합병 당시의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액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합병 전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 또는 한국운수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당시 주주에 대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합병 당시 당해 주주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이 법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고,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조세부과권이 소멸됨에 따라 관계 사무가 종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한국운수주식회사의합병에부수되는제세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 공포 2007-03-23 (법률 제08310호) · 시행 2007-03-23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310호(2007.3.23)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한국운수주식회사의합병에부수되는제세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한국운수주식회사의합병에부수되는제세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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