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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121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광해의 범위(鑛害)에 지반침하를 추가하고, 광산기계의 운전상 안전조치 및 운반시설의 운행상 조치 등 광산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03 공포
발의2006.10.09
위원회 회부2006.10.11
위원회 상정2006.11.24
위원회 의결2006.11.29
법사위 회부2006.11.29
법사위 상정2006.12.06
법사위 의결2006.12.06
본회의 상정200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2.08
정부 이송2006.12.19
공포2007.01.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해의 범위(鑛害)에 지반침하를 추가하고, 광산기계의 운전상 안전조치 및 운반시설의 운행상 조치 등 광산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산보안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1-03 (법률 제08184호) · 시행 2007-01-03 · 바뀐 줄 12 / 17
개정 전
개정 후
鑛山保安法
광산보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광해”라 함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 및 제련과정에서 생기는 폐석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수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5. “광해”라 함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 및 제련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수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제6조(광산근로자의 의무) 광산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광산근로자의 의무) ①광산근로자는 광산시설에 해당하는 기계(이하 이 항에서 “광산기계”라 한다)를 운전함에 있어서 광산보안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광산근로자는 광산기계의 운전 중에 보수ㆍ주유 또는 청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안관리직원이 그 작업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광산기계를 운전하는 광산근로자는 부근의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 후에 광산기계의 운전을 시작하여야 한다.②광산근로자는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 외의 운반시설에 편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운반시설에서의 작업, 수갱과 40도 이상의 사갱 또는 이들에 설치된 케이블ㆍ파이프 등의 검사ㆍ보수, 보안관리직원의 지시를 받아 당해 운반시설에 의하여 운반하는 물건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광산근로자는 광산보안시설의 보전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광산근로자는 보안관리직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안을 위하여 시설한 경고표지, 통행차단의 설비 또는 보안에 관한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파손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2. 보안관리직원 또는 보안관리직원이 지정한 자 외에는 통행이 차단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3. 광산근로자는 통풍시설ㆍ갱내배수시설 그 밖에 보안상 필요한 시설의 유지 또는 운전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④광산근로자는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 발생 방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화약류의 사용)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화약류의 사용에 있어서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그 책임하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직접 화약류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화약류의 사용)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화약류의 사용에 있어서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그 책임하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직접 화약류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광산에서의 화약류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광산에서의 화약류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안관리직원) ① ∼ ⑥ (생 략)
제13조(보안관리직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관리직원은 국가기술자격법 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이어야 한다.
⑦관리직원은 「국가기술자격법」 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이어야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보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광산보안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광산보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신 설>
2. 도급공사에 관한 사항
<신 설>
3. 위험발생에 관한 사항
제21조(사법경찰권) 광산보안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21조(사법경찰권) 광산보안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22조의3(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22조의3(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성능검사등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또는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②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성능검사등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84호(2007.1.3)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산보안법"을 "광산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폐석"을 "지반침하, 폐석"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광산근로자의 의무) ①광산근로자는 광산시설에 해당하는 기계(이하 이 항에서 "광산기계"라 한다)를 운전함에 있어서 광산보안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근로자는 광산기계의 운전 중에 보수·주유 또는 청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안관리직원이 그 작업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산기계를 운전하는 광산근로자는 부근의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 후에 광산기계의 운전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광산근로자는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 외의 운반시설에 편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운반시설에서의 작업, 수갱과 40도 이상의 사갱 또는 이들에 설치된 케이블·파이프 등의 검사·보수, 보안관리직원의 지시를 받아 당해 운반시설에 의하여 운반하는 물건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광산근로자는 광산보안시설의 보전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근로자는 보안관리직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안을 위하여 시설한 경고표지, 통행차단의 설비 또는 보안에 관한 기계·기구 그 밖의 시설을 파손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안관리직원 또는 보안관리직원이 지정한 자 외에는 통행이 차단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3. 광산근로자는 통풍시설·갱내배수시설 그 밖에 보안상 필요한 시설의 유지 또는 운전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광산근로자는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 발생 방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보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광산보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2. 도급공사에 관한 사항 3. 위험발생에 관한 사항 제22조의3제2항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을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으로,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을 각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한다. 제13조제7항 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제21조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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