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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12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교통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개편됨에 따라 동 재원의 일부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입비율을 1천분의 30으로 정하고, 동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이를 늦어도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30 공포
발의2006.10.09
위원회 회부2006.10.11
위원회 상정2006.11.24
위원회 의결2006.11.29
법사위 회부2006.11.29
법사위 상정2006.12.22
법사위 의결2006.12.22
본회의 상정2006.12.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12.22
정부 이송2006.12.27
공포2006.12.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개편됨에 따라 동 재원의 일부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입비율을 1천분의 30으로 정하고, 동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이를 늦어도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2-30 (법률 제08152호) · 시행 2007-01-01 · 바뀐 줄 8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①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①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3. 석탄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3. 「석탄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4.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4.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5의2. (생 략)
5의2. (현행과 같음)
6.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
6.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
6의2. ∼ 12. (생 략)
6의2. ∼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이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②이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 ③ (생 략)
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52호(2006.12.3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중 "예산"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외에 예산"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석탄산업법"을 "「석탄산업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한국석유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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