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123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종전에는 정부가 수질오염방지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세의 1천분의 466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질오염방지 사업 뿐 아니라 폭넓은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세 대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30 공포
발의2006.10.09
위원회 회부2006.10.11
위원회 상정2006.11.23
위원회 의결2006.11.30
법사위 회부2006.11.30
법사위 상정2006.12.22
법사위 의결2006.12.22
본회의 상정2006.12.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12.22
정부 이송2006.12.27
공포2006.12.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정부가 수질오염방지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세의 1천분의 466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질오염방지 사업 뿐 아니라 폭넓은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세 대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거둔 세입을 유류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2-30 (법률 제08156호) · 시행 2007-01-01 · 바뀐 줄 27 / 38개정 전
개정 후
環境改善特別會計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 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 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ㆍ운용) 회계 는 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제2조(관리ㆍ운용)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는 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으로서의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으로서의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6.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6의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6의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에 의한 차관수입금
8.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차관수입금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
10.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
1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施行者가 國家인 環境汚染防止事業의 경우에 한하되, 同法 第14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委託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1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施行者가 國家인 環境汚染防止事業의 경우에 한하되, 同法 第14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委託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12.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ㆍ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ㆍ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12.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ㆍ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ㆍ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ㆍ가산금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ㆍ가산금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
1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1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14의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14의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15. ∼ 16. (생 략)
15.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자연환경보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3의2. 「자연환경보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3의3.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3의3.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4.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5.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출
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출
5의2.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5의2.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6. 폐기물관리법 제49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6. 「폐기물관리법」 제49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7.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책무 및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책무 및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10의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지급
10의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지급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정부는 수질오염방지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주세법에 의한 주세의 1,000분의 466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외 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②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 외 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③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환경부장관은 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수입, 동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ㆍ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및 가산금수입과 먹는물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수입(이하 “超過收入金”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각각 회계의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의 교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교부,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교부 및 수질개선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에의 교부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환경부장관은 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수입, 동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ㆍ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및 가산금수입과 「먹는물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수입(이하 “超過收入金”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각각 회계의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의 교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교부,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교부 및 수질개선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에의 교부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56호(2006.12.30)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개선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1조중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중 "회계"를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 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③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중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6호중 "자연환경보전법"을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의2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을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0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11호중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으로 하고, 동조제12호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13호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4호중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14호의2중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2중 "자연환경보전법"을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의3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 및 제5호중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각각 "「환경개선비용부담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의2 및 제6호중 "폐기물관리법"을 각각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0호중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0호의2중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먹는물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