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156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일원화함으로써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계안 열린우리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1 공포
발의2006.10.13
위원회 회부2006.10.16
위원회 상정2008.02.21
위원회 의결2008.02.21
법사위 회부2008.02.21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3.07
공포2008.03.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일원화함으로써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1 (법률 제08985호) · 시행 2008-03-21 · 바뀐 줄 5 / 10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 (허위기재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豫備事業說明書 및 簡易事業說明書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중 허위 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豫備事業說明書 및 簡易事業說明書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중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 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예측정보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각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예측정보에 허위 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제1항 각호의 자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예측정보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각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예측정보에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 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제1항 각호의 자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5조(손해배상액) ① (생 략)
제15조(손해배상액)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질 자가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기재ㆍ표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질 자가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6조의5(준용규정) 제8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단서 신설>
제186조의5(준용규정) 제8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19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97조(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내지 제7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7조(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985호(2008.3.21)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허위기재등으로 인한 賠償責任)"을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허위의 기재"를 각각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기재·표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를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로 한다.
제186조의5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19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9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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