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19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03 공포
발의2006.10.23
위원회 회부2006.10.24
위원회 상정2006.11.27
위원회 의결2006.11.29
법사위 회부2006.11.29
법사위 상정2006.12.06
법사위 의결2006.12.06
본회의 상정2006.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2.07
정부 이송2006.12.19
공포2007.01.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7-01-03 (법률 제08180호) · 시행 2007-07-04 · 바뀐 줄 37 / 57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 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수목원전문가”라 함은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 수목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ㆍ품종개발 및 보급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인 조사 및 연구4. 보유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교육 및 관련 행사의 개최7. 국내외 수목원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8. 그 밖에 수목원의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업
제3조(사업) ①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 내지 제13호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인 조사 및 연구4. 보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8. 희귀ㆍ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관리10. 수목유전자원(재배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분류ㆍ명명 및 등록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지도ㆍ지원 및 업무협조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②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수목원의 구분)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4조(수목원의 구분)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립수목원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2. 공립수목원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학교수목원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4. 학교수목원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② (생 략)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 각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얻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1.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때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④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 각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산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얻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1.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때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⑥산림청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⑥산림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산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⑦산림청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3.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3.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5.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5.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7.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교류) ① (생 략)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교류)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물품관리법 의 규정에 따라 등록수목원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물품관리법」 의 규정에 따라 등록수목원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①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 그 밖의 관련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의 규정에 의한 수목유전자원의 국외 반출 등에 관하여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①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 그 밖의 관련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의 규정에 의한 수목유전자원의 국외 반출 등에 관하여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시정요구) ①산림청장은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ㆍ운영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시정요구) ①산림청장은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ㆍ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의 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휴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등록의 취소) ①산림청장은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등록의 취소) ①산림청장은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산림청장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수목원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수목원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①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 교육시간ㆍ교육과목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⑦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3(인증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18조의4(수목원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① (생 략)
제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19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①·② (생 략)
제19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완충지역 안에서 건축법ㆍ「산지관리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농지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립수목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완충지역 안에서 「건축법」ㆍ「산지관리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농지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립수목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의 취소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국가 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벌칙)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80호(2007.1.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경제의 발전"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목원전문가"라 함은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사업) ①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 내지 제13호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산업적인 조사 및 연구
4. 보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희귀·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관리
10. 수목유전자원(재배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분류·명명 및 등록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지도·지원 및 업무협조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 및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이 법을 위반한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의 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휴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제19조 앞의 "제4장 보칙"을 "제5장 보칙"으로 하고, 제4장(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18조의2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①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 교육시간·교육과목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⑦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 (인증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의4 (수목원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의 취소
제22조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벌칙)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 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제8조제1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호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 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 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 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8호 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며, 동조제9호 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물품관리법"을 "「물품관리법」"으로 하며, 제15조제1항 단서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하고, 제19조의2제2항 및 제19조의3제3항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0조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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