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19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5.17 공포
발의2006.10.23
위원회 회부2006.10.24
위원회 상정2007.02.13
위원회 의결2007.04.16
법사위 회부2007.04.16
법사위 상정2007.04.26
법사위 의결2007.04.26
본회의 상정2007.04.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4.27
정부 이송2007.05.04
공포2007.05.1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7-05-17 (법률 제08446호) · 시행 2007-05-17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협의 및 고시등) ① ∼ ④ (생 략)
제5조(협의 및 고시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허가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3.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협의ㆍ허가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1.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2. 삭 제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4.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삭 제>
제8조(토지매수 업무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 범위안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법률 제8446호(2007.5.1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허가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3.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수수료에 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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