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20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종전에는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기내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한 처벌을 운항 중인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공항에 계류 중인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8 공포
발의2006.10.27
위원회 회부2006.10.30
위원회 상정2007.09.17
위원회 의결2008.02.19
법사위 회부2008.02.19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3.14
공포2008.03.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기내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한 처벌을 운항 중인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공항에 계류 중인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03-28 (법률 제09074호) · 시행 2008-06-29 · 바뀐 줄 34 / 53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항운영자”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법 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를 말한다.
2. “공항운영자”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법」 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를 말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라 함은 항공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동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동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업자를 말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라 함은 「항공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동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동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업자를 말한다.
4. “항공기취급업체”라 함은 항공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취급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4. “항공기취급업체”라 함은 「항공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취급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4의2. ∼ 8. (생 략)
4의2. ∼ 8. (현행과 같음)
제3조(국제협약의 준수) ①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호의 국제협약에 따른다.
제3조(국제협약의 준수) ①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호의 국제협약에 따른다.
1. 항공기내에서범한범죄및기타행위에관한협약
1.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2.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
2.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3.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3.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4.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을보충하는국제민간항공에사용되 는공항에서의불법적폭력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
4.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5. 가소성폭약의탐지를위한식별조치에관한협약
5.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항공안전조직의 설치ㆍ운영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또는 항공법 에서 정한 항공안전ㆍ기술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정부조직법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달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항공안전조직의 설치ㆍ운영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또는 「항공법」 에서 정한 항공안전ㆍ기술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정부조직법」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달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공항시설 등의 안전 및 보안) ①공항운영자는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항시설 등의 안전 및 보안) ①공항운영자는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보호구역의 출입허가)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차량은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보호구역의 출입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을 출입할 수 있다.1. 보호구역 내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2. 공항건설이나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자3.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의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① ∼ ③ (생 략)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소유자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에 의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업법 에 의한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소유자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에 의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업법」 에 의한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①·② (생 략)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검색을 직접 실시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검색을 직접 실시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④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2조(기장등의 권한) ① 기장 및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등”이라 한다)은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치고 인명ㆍ재산에 위해를 주며 기내의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기내의 규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기장등의 권한) ①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등”이라 한다)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자는 항공기의 안전을 해치고 인명ㆍ재산에 위해를 주며 기내의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기내의 규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때에는 기장의 지휘를 받아 행하여야 한다.
④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기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 ① 운항중인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 ①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항공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승객은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 하는 폭행ㆍ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 하는 폭행ㆍ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운항중인 항공기안의 승객은 항공기 안전운항 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항공기 안의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 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범인의 인도ㆍ인수) ①기장등이 항공기의 운항중에 죄를 범한 범인을 인도할 때에는 직접 또는 해당 관계기관 공무원을 통하여 당해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5조(범인의 인도ㆍ인수) ①기장등이 항공기 안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인도할 때에는 직접 또는 해당 관계기관 공무원을 통하여 당해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교육훈련 등) ①검색업무를 감독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 한 교육기관에서 검색방법, 검색절차, 검색장비의 운용 그 밖에 보안검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훈련 등) ①검색업무를 감독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한 교육기관에서 검색방법, 검색절차, 검색장비의 운용 그 밖에 보안검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지정과 교육훈련의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2. 제2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3개월 이내에 지정기준을 다시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교육의 전 과정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때
<신 설>
④ 교육기관의 지정이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체 지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5조제6항에 따른 위탁업체 지정의 취소2. 제28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제39조(항공기손괴죄) ①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손괴를 가한 자( 항공법 제15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9조(항공기손괴죄) ①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손괴를 가한 자( 「항공법」 제15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항공기납치죄 등) ①폭행 또는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0조(항공기납치죄 등) ①폭행 또는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항공시설손괴죄)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한 자( 항공법 제156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1조(항공시설손괴죄)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한 자( 「항공법」 제156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운항중인 항공기 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 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0조(벌칙) ① (생 략)
제5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기장등의 사전계고에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기장등의 사전계고에 불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보호구역에 출입한 자2.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지 아니한 자3. 삭제
③ 기장등의 사전계고에도 불구하고 계류 중인 항공기 안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보호구역에 출입한 자2.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지 아니한 자3. 삭제
개정문 원문
⊙법률 제9074호(2008.3.2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2.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3.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4.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5.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을 출입할 수 있다.
1. 보호구역 내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공항건설이나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자
3.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의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제1항 중 "기장 및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등"이라 한다)은 운항중인 항공기"를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등"이라 한다)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자는 항공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기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항중인 항공기 안"을 "항공기 안"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항공법 제61조의2의 규정에"를 "「항공법」 제61조의2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하는"을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항중인 항공기안의 승객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항공기 안의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항공기의 운항중에"를 "항공기 안에서"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정한"을 "지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2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3개월 이내에 지정기준을 다시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육의 전 과정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때
④ 교육기관의 지정이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6항에 따른 위탁업체 지정의 취소
2. 제28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제40조제1항 및 제43조 중 "운항중인 항공기"를 각각 "항공기"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을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장등의 사전계고에도 불구하고 계류 중인 항공기 안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조 중 "국제민간항공조약"을 "「국제민간항공협약」"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으로, "한국공항공사법"을 "「한국공항공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항공법"을 각각 "「항공법」"으로 한다.
제6조 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정부조직법"을 "「정부조직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청원경찰법"을 "「청원경찰법」"으로, "경비업법"을 "「경비업법」"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경비업법"을 "「경비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1조 중 "항공법"을 각각 "「항공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