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대한주택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209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주택의 매입·비축 등을 대한주택공사의 업무에 추가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가 필요하므로 대한주택공사의 자본금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4.27 공포
발의2006.10.27
위원회 회부2006.10.31
위원회 상정2007.02.21
위원회 의결2007.02.23
법사위 회부2007.02.23
법사위 상정2007.03.02
법사위 의결2007.03.30
본회의 상정2007.04.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4.02
정부 이송2007.04.13
공포2007.04.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주택의 매입·비축 등을 대한주택공사의 업무에 추가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가 필요하므로 대한주택공사의 자본금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주택공사의 업무 범위 확대(법 제3조제1항제1호, 법 제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1) 주택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업무 범위를 일부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대한주택공사의 업무 범위에 주택의 매입·비축 기능,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에 따른 공공복리시설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업무 등을 추가함. (3) 주택의 매입·비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주택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과 이와 관련된 공공복리시설의 설치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임. 나. 대한주택공사의 자본금 증액(법 제5조) (1)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자본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2) 대한주택공사의 자본금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함. 다. 공사의 이익금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의 증액(법 제15조제1항) (1) 공사 이익금의 일부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등의 적립 비율을 확대하여 결손보전 등에 활용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2)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비율을 각각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4-27 (법률 제08408호) · 시행 2007-07-28 · 바뀐 줄 28 / 41
개정 전
개정 후
大韓住宅公社法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업무)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업무를 행한다.
제3조(업무)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행한다.
1. 주택의 건설ㆍ개량(設計 및 監理를 포함한다. 이하 第2號 및 第3號에서 같다) 공급ㆍ임대 및 관리
1. 주택의 건설ㆍ개량(設計 및 監理를 포함한다. 이하 第2號 및 第3號에서 같다) 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ㆍ개량ㆍ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ㆍ개량 공급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ㆍ개량ㆍ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 및 공급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시험ㆍ기술개발 및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에 관한 업무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 의 업무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의2 의 업무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8조원 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15조원 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등) ①공사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동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사사장을 주무부장관 으로 본다.
제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사 사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으로 본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附帶事業을 포함한다) 및 대지조성사업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공사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1 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1.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2.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주택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4.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5.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6.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 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
<신 설>
제9조의2( (「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7조ㆍ제28조ㆍ제31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공사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7조ㆍ제28조ㆍ제31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제1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 및 직원외 에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직원외 에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제15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6조(사채의 발행등) ①·② (생 략)
제16조(사채의 발행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에 의한다.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다.
제22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22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408호(2007.4.27)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한주택공사법"을 "대한주택공사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공급·임대 및 관리"를 "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로 하며, 동항에 제6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2.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 및 공급 7의2.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 및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에 관한 업무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의2의 업무 제5조 중 "8조원"을 "15조원"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사 사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공사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2.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5.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6.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7조·제28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10분의 1"을 각각 "10분의 2"로 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제10조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임원 및 직원"을 "임직원"으로,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20조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