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210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국가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의 자본금을 5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고, 한국토지공사의 자금 조달의 재원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4.06 공포
발의2006.10.27
위원회 회부2006.10.31
위원회 상정2007.02.21
위원회 의결2007.02.23
법사위 회부2007.02.23
법사위 상정2007.03.02
법사위 의결2007.03.02
본회의 상정2007.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3.06
정부 이송2007.03.23
공포2007.04.0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국가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의 자본금을 5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고, 한국토지공사의 자금 조달의 재원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4-06 (법률 제08340호) · 시행 2007-07-07 · 바뀐 줄 49 / 73개정 전
개정 후
韓國土地公社法
한국토지공사법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 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15조원 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9조(업무)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업무를 행한다.
제9조(업무)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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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목 의 사업
3. 토지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 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 공업용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가.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유통단지ㆍ과학연구단지 및 관광단지와 주거ㆍ공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유통 및 기반시설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나.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도심재개발사업
다.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4. 택지개발촉진법ㆍ주택법ㆍ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ㆍ「주택법」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5.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土地開發事業”이라 한다)에 따른 이주단지의 조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시설의 건설
5.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이하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정책자료의 조사ㆍ작성과 그 용역의 제공
8. 국토 및 부동산에 관한 조사ㆍ연구, 조사ㆍ연구용역의 제공 및 정보화 사업
9.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 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 내지 제5호 의 업무
9.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 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 의 업무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공사는 국외에서 토지개발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③공사는 국외에서 토지개발사업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행 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의 조달등) ①공사는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 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제10조(자금의 조달등) ①공사는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 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보증의 절차등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다 .
②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보증의 절차 등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2조(매입대상토지) ① (생 략)
제12조(매입대상토지) ① (현행과 같음)
②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매입할 수 있다. 다만, 정착물중 건물은 당해 건물가격이 토지가격을 밑도는 경우에 한한다.
②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매입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③공사는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용지ㆍ주택건설용지 또는 공업용지 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용지ㆍ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 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④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원장관 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④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 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는 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생 략)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법률상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공사가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 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협의ㆍ해제 또는 승인등(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9조(다른 법률상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공사가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협의ㆍ해제 또는 승인등(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3. 「하수도법」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ㆍ승인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7.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징수등의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용료징수 등의 허가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 의 허가ㆍ신고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 의 허가ㆍ신고
12.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12.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5.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승인
15. 「측량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승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4조 후단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③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5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④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④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⑤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동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⑤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제19조의2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준용) 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동법 제47조제1항, 동법 제55조, 동법 제61조, 동법 제62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동법 제47조제1항, 동법 제55조, 동법 제61조, 동법 제62조 및 동법 제6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 ( (「도시개발법」의 준용 ) 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7조ㆍ제28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7조ㆍ제28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제4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생 략)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20조의2( (용지보상등의 위탁)) ① (생 략)
제20조의2( (용지보상등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항만ㆍ용수시설ㆍ철도ㆍ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이주대책용 주택등의 건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주대책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에 의한 등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항만ㆍ용수시설ㆍ철도ㆍ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이주대책용 주택등의 건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주대책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에 의한 등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준공검사등의 위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 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준공검사등의 위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3. 주택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3.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4.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4.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준공검사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5.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
제23조(토지의 공급) ①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23조(토지의 공급) ①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용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업용지
3. 산업시설용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자료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 및 직원외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 외에 제2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에 의한다.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다.
제31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340호(2007.4.6)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토지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4조 중 "5조원"을 "15조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내지 제5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다.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5.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이하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8. 국토 및 부동산에 관한 조사·연구, 조사·연구용역의 제공 및 정보화 사업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업무
③공사는 국외에서 토지개발사업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보증의 절차등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다"를 "보증의 절차 등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3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제1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업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제2항 단서·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를 "제1항·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을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8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협의·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7.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용료징수 등의 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2.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5. 「측량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승인
제19조제3항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4조 후단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5조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제19조의2의 제목 "(土地區劃整理事業法의 準用)"을 "(「도시개발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동법 제47조제1항, 동법 제55조, 동법 제61조, 동법 제62조 및 동법 제65조"를 "「도시개발법」 제27조·제28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3.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4.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준공검사
5.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용지
3. 산업시설용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 및 직원외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 외에 제22조에 따라"로,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9조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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