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 폐지 · 의안번호 175220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946년 5월 7일 군정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에 따라 국가에 수용된 사설철도주식회사 주식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절차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4. 12. 29. 89헌마2)에 따라 이 법을 제정(2001. 1. 16. 법률 제6365호)하여…
정부
원안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8 공포
발의2006.10.30
위원회 회부2006.10.31
위원회 상정2007.09.17
위원회 의결2008.02.19
법사위 회부2008.02.19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3.14
공포2008.03.28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946년 5월 7일 군정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에 따라 국가에 수용된 사설철도주식회사 주식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절차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4. 12. 29. 89헌마2)에 따라 이 법을 제정(2001. 1. 16. 법률 제6365호)하여 보상청구기간을 2002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하였는데, 그 기간 내에 보상을 청구한 사설철도주식회사 주식소유자들에 대한 보상 등 관련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폐지 · 공포 2008-03-28 (법률 제09073호) · 시행 2008-03-28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9073호(2008.3.28)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