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75231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시장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업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산업표준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서비스에 대하여도 산업표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5.25 공포
발의2006.11.02
위원회 회부2006.11.06
위원회 상정2007.02.21
위원회 의결2007.02.26
법사위 회부2007.03.29
법사위 상정2007.04.12
법사위 의결2007.04.26
본회의 상정2007.04.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4.27
정부 이송2007.05.10
공포2007.05.25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시장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업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산업표준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서비스에 대하여도 산업표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의 도입(법 제6조제3항)
(1) 산업표준의 제ㆍ개정이 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져 표준화에 대한 국내ㆍ외의 다양한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표준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산업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산업표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서비스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도입(법 제16조)
(1)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를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가공기술만을 한국산업표준(KS)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가 미흡함.
(2) 서비스에 대하여도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산업의 질적 향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단체표준제도의 개선(법 제27조)
(1) 한국산업표준(KS)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히 기술변화가 급격한 분야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체표준제도를 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단체표준의 제정 목적이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목적에 맞게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 · 공포 2007-05-25 (법률 제08486호) · 시행 2008-05-26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486호(2007.5.25)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표준화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한국산업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본다.
제5조 (규격표시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가공기술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인증심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으로 본다.
제7조 (한국표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 기준과 부합되는 인증을 받은 계량기
제4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량기ㆍ측정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④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
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⑥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제22조의4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허가를 받은"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수규격"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표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이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을 말한다.
⑧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호구
⑩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⑪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로 한다.
⑫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⑬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⑭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으로 한다.
<1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8>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9>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1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21> 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2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호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