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28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의 사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등록 특례를 두며, 산업기술단지내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등이 단지내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임차, 임차 토지상 영구시설물 축조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시종 통합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0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6.11.07
위원회 회부2006.11.09
위원회 상정2006.11.24
위원회 의결2006.1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6.12.0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의 사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등록 특례를 두며, 산업기술단지내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등이 단지내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임차, 임차 토지상 영구시설물 축조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단지의 사업 추가(법 제2조)
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의 지원 등을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으로 추가함.
나. 공장설립에 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도시형공장을 설립하여 공장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다. 국·공유재산의 매각·임대 등(법 제10조)
국가 등이 국·공유재산을 기업 등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등 입주자가 임차한 국·공유지 또는 사립대학 교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
라.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설치(법 제22조의2 신설)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의 지정,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1-03 (법률 제08188호) · 시행 2007-07-04 · 바뀐 줄 32 / 34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함 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 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기술단지”라 함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등 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 의 사업을 수행하는 일단의 토지ㆍ건물ㆍ시설 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기술단지”라 함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등 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 의 집합체를 말한다.
1. 공동연구개발
1.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기 위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의 구축
2.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2.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의 지원
3.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3.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4. 신기술보육 및 창업
4.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5.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5.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6. 시험생산
6. 신기술의 보육 및 창업
7. 기타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7.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
<신 설>
8. 시험생산
<신 설>
9.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신 설>
10.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6조(산업기술단지의 조성절차)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단지 또는 복합단지 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고,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
제6조(산업기술단지의 조성절차)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단지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 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할 수 있다 .
제8조(공장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를 제외한다)내에 설치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①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를 제외한다)내에 설치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②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조성ㆍ운영 중인 산업기술단지(2007년 6월 30일 이전에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당시의 내용대로 조성한 산업기술단지에 한한다)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은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형공장을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에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업시행자인 법인은 동의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공장의 총면적(도시형공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은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의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형공장의 설립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ㆍ공유재산의 매각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 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또는 유상ㆍ무상으로 임대 할 수 있다. 다만, 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는 이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다 .
제10조(국ㆍ공유재산의 매각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및 지정 변경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매각 또는 임대 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는 이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제83조 ,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의 일부를 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거나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19조 및 제28조 ,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임대의 기준, 매각가격, 임대료 및 임대기간 그 밖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유상ㆍ무상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 지방재정법 제84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자에게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입주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
<신 설>
⑤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자에게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임대방법, 매각가격, 임대료 및 임대기간 그 밖의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매각 또는 유상ㆍ무상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45조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당해 산업기술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말한다)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33條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에 불구하고 당해 산업기술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말한다)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등) ①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등) ①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산업기술단지안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②산업기술단지안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③산업기술단지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산업기술단지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자금지원등) ① (생 략)
제19조(자금지원등) ① (현행과 같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ㆍ지원기준ㆍ지원절차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세제상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ㆍ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세제상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2(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 ①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를 둔다.②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지역혁신ㆍ산업 또는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④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88호(2007.1.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를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산업기술단지"라 함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1.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기 위한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의 구축
2.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의 지원
3.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4.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5.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6. 신기술의 보육 및 창업
7.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
8. 시험생산
9.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10.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6조 중 "복합단지"를 "지역종합개발지구"로 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공장의 범위"를 "공장설립 등"으로 하고, 동조중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조성·운영 중인 산업기술단지(2007년 6월 30일 이전에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당시의 내용대로 조성한 산업기술단지에 한한다)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은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형공장을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에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업시행자인 법인은 동의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공장의 총면적(도시형공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은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의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형공장의 설립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를 "사업시행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및 지정 변경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로, "유상·무상으로 임대"를 "임대"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이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제8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19조 및 제28조"로, "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거나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여"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 내지 제3항의"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임대의 기준"을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임대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를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로 하여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 지방재정법 제84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여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④입주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
제12조 중 "건축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으로 한다.
①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제19조제2항 중 "지원절차"를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절차"로 한다.
제20조 중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 ①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를 둔다.
②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지역혁신·산업 또는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④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산업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정부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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