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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조성과정에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적자금상환기금도 출연을 하였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금융기관이 수혜를 받은 점을 감안할 때,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잔여재산을 전액 금융기관에서 반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대표발의 신학용 민주통합당 · 공동 21
대안반영폐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1.10 발의
발의2006.11.1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조성과정에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적자금상환기금도 출연을 하였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금융기관이 수혜를 받은 점을 감안할 때,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잔여재산을 전액 금융기관에서 반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자금상환기금도 잔여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재계산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7-12-21 (법률 제08698호) · 시행 2007-12-21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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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법률 제8698호(2007.12.2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537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5항 중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비율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를 "제39조제1항제1호(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삭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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