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신용은행법 · 폐지 · 의안번호 175347
장기신용은행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국민은행에 합병되어 현재 장기신용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장기신용은행 자체의 존재의미가 없으므로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14 공포
발의2006.11.13
위원회 회부2006.11.15
위원회 상정2007.02.22
위원회 의결2007.11.15
법사위 회부2007.11.15
법사위 상정2007.11.21
법사위 의결2007.11.21
본회의 상정2007.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11.23
정부 이송2007.11.30
공포2007.12.14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국민은행에 합병되어 현재 장기신용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장기신용은행 자체의 존재의미가 없으므로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기신용은행법 폐지 · 공포 2007-12-14 (법률 제08671호) · 시행 2007-12-14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671호(2007.12.14)
장기신용은행법 폐지법률
장기신용은행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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