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348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의 비료공급업무를 대행하여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는 기관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외에 시·도지사를 추가하여 비료공급사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비료업자의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비료 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농업인과 비료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정부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8.03 공포
발의2006.11.13
위원회 회부2006.11.15
위원회 상정2007.04.17
위원회 의결2007.04.20
법사위 회부2007.04.23
법사위 상정2007.06.15
법사위 의결2007.06.28
본회의 상정2007.07.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7.02
정부 이송2007.07.19
공포2007.08.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정부의 비료공급업무를 대행하여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는 기관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외에 시·도지사를 추가하여 비료공급사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비료업자의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비료 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농업인과 비료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농약성분 등 비료의 원료로는 부적합한 물질을 혼입한 불량비료의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의 비료공급업무 대행기관 확대(법 제7조)
(1) 정부의 비료공급업무를 대행하여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는 기관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정되어 독점에 따른 비효율 등으로 비료공급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함.
(2) 정부의 비료공급업무 대행기관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외에 시·도지사를 추가함.
(3) 비료공급기관의 다양화로 비료공급사업이 활성화되어 농업인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비료 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권한 이양(법 제11조 및 제12조)
비료 생산·수입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료 생산업의 등록 및 수입업의 신고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다. 판매·유통 금지대상 비료의 범위 확대(법 제14조제2항제7호 신설)
(1) 농약성분 등 독성물질이나 비료의 원료로 부적합한 물질이 혼입된 비료를 구입하여 사용한 농가에서 농약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등록하거나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에 대하여는 양도·진열·판매·유통 및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함.
(3) 불량비료의 유통방지로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8-03 (법률 제08591호) · 시행 2008-08-04 · 바뀐 줄 27 / 41개정 전
개정 후
肥料管理法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①농림부장관은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비료의 공급) ①농림부장관은 비료의 수급(需給)조절 및 가격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비료의 멸실ㆍ훼손ㆍ성분저하 및 포장의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액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계정에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사고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배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비료의 멸실ㆍ훼손ㆍ성분저하 및 포장의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ㆍ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 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ㆍ보증성분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료수입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ㆍ도 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ㆍ군ㆍ구 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보증표시 및 판매관리) ① (생 략)
제14조(보증표시 및 판매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비료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진열ㆍ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진열ㆍ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제18조(품질검사) ① 삭 제
제18조(품질검사) ① 삭 제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ㆍ수입ㆍ보관ㆍ판매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되는 비료의 품질에 대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ㆍ수입ㆍ보관ㆍ판매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되는 비료의 품질에 대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시ㆍ도지사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당해 비료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업자에게 그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ㆍ양도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당해 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업자에게 그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ㆍ양도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비료수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소의 폐쇄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소의 폐쇄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제20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부과는 영업정지처분으로 비료수급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과징금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제20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부과는 영업정지처분으로 비료수급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비료수입업자의 영업소에 대한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비료수입업자의 영업소에 대한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감독)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비료업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비료의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감독)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업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비료의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비료의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비료업자ㆍ비료의 운송업자 및 창고업자의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공장 등에서 비료 또는 그 원료를 분석ㆍ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비료업자ㆍ비료의 운송업자 및 창고업자의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공장 등에서 비료 또는 그 원료를 분석ㆍ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 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 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2.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제32조(과태료의 부과절차) ①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절차) ①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591호(2007.8.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비료관리법"을 "비료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비료의 수급(需給)조절 및 가격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계정에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로 하며, 동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농림부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시·도지사"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비료수입업자가 폐업한"을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으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시·도"를 "시·군·구"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제18조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2조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제32조제1항 중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로 하고, 동조제3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생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비료생산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생산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비료수입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비료수입업자로 신고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수입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 행위와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