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403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재산업(素材産業)의 발전을 위하여 소재관련정보(素材關聯情報)의 집적 및 유통 등에 관한 기반을 구축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부품·소재 관련 기업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4.27 공포
발의2006.11.20
위원회 회부2006.11.22
위원회 상정2007.02.21
위원회 의결2007.02.26
법사위 회부2007.03.29
법사위 상정2007.03.30
법사위 의결2007.03.30
본회의 상정2007.04.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4.02
정부 이송2007.04.13
공포2007.04.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소재산업(素材産業)의 발전을 위하여 소재관련정보(素材關聯情報)의 집적 및 유통 등에 관한 기반을 구축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부품·소재 관련 기업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구축(법 제16조의2 신설)
(1) 장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소재산업이 소재관련정보의 부족과 체계적인 지원의 미흡으로 인하여 소재개발 및 상용화에 애로를 겪는 문제가 있음.
(2) 소재 분야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소재관련정보의 수집·분석,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그 연구성과물 중 소재 관련 연구성과물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재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3) 소재관련정보의 효과적인 활용 등을 통하여 소재개발기간의 단축, 상용화촉진 등 국내 소재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구조조정 지원(법 제17조제6항 신설)
(1) 구조조정에 대한 정보부족, 복잡한 절차 등으로 기업규모 및 자금력이 영세한 부품·소재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2)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부품·소재전문기업에게 구조조정 관련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병 또는 영업 양수·양도 등을 알선하거나 중개하며, 구조조정과 관련된 업무처리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원활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부품·소재분야 국제협력 지원(법 제23조제2항 신설)
(1) 부품·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진외국과의 기술교류 등 다양한 국제협력 추진이 필요함.
(2) 부품·소재 관련 기업·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이 외국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상용화, 해외시장의 개척, 인력·기술 및 정보 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시장 진출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4-27 (법률 제08398호) · 시행 2007-10-28 · 바뀐 줄 27 / 5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함은 부품ㆍ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함은 부품ㆍ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기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6조(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①다음 각호의 1의 자는 각호에 열거 된 자 외의 자와 부품ㆍ소재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에 규정 된 자 외의 자와 부품ㆍ소재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율, 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부품ㆍ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하거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제8조(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부품ㆍ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하거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사업 등)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부품ㆍ소재의 설계기술ㆍ신뢰성기술ㆍ정보화기술ㆍ생산기반기술 그 밖에 부품ㆍ소재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사업 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부품ㆍ소재의 설계기술ㆍ신뢰성기술ㆍ정보화기술ㆍ생산기반기술 그 밖에 부품ㆍ소재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소재하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신 설>
4.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부품ㆍ소재산업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신 설>
5. 그 밖에 부품ㆍ소재 분야의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부품ㆍ소재전문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제13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 에 불구하고 부품ㆍ소재전문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지방공무원법」 제6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 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2항에 불구하고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 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주식회사인 부품ㆍ소재전문기업(「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을 제외한다)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써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기업의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주식회사인 부품ㆍ소재전문기업(「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을 제외한다)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중 해당 기업의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소재 개발의 효율화와 개발된 소재의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하여 제1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서 소재 분야의 연구실적 및 수행능력 등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소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소재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2. 소재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3.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4. 소재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5. 소재 분야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구사업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보고서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이하 “연구성과물”이라 한다)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재전문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제19조에 따른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자(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한한다)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③제2항에 따라 연구성과물을 제출받는 소재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제출하는 자와 연구성과물의 공개시기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④연구성과물의 제출절차ㆍ제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부품ㆍ소재 관련 기업의 구조조정 등) ① ∼ ⑤ (생 략)
제17조(부품ㆍ소재 관련 기업의 구조조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정부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2. 합병, 영업 양수ㆍ양도, 전략적 제휴의 알선ㆍ중개3. 구조조정에 관한 업무처리의 지원4. 그 밖에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구조조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9조(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①정부는 부품ㆍ소재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자로 지정하여 부품ㆍ소재기술의 개발사업 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자로 지정하여 부품ㆍ소재 및 부품ㆍ소재 생산설비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사업(이하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부품ㆍ소재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6. 그 밖에 부품ㆍ소재 및 부품ㆍ소재 생산설비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제21조의 투자기관협의회가 투자한 부품ㆍ소재기술의 개발사업 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에 따라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제21조의 투자기관협의회가 투자한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 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부품ㆍ소재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①정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기술의 개발사업 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부품ㆍ소재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①정부는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 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품ㆍ소재기술의 개발사업에 의하여 발생한 산업재산권 의 무상양여 또는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허락의 알선
2.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으로 생긴 지적재산권 의 무상양여 또는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허락의 알선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 (부품ㆍ소재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생 략)
제23조 (부품ㆍ소재 분야 국제협력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정부는 부품ㆍ소재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의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이 외국에 있는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단체 등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기술개발2. 기술이전 및 상용화3. 해외시장 개척4. 인력ㆍ기술 및 정보의 교류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신 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신뢰성인증) ① ∼ ⑥ (생 략)
제25조(신뢰성인증)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지정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지정인증기관과 지정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뢰성인증 또는 신뢰성평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ㆍ평가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⑧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신뢰성보장사업의 실시) ①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자는 신뢰성인증을 받은 부품ㆍ소재 및 그 생산업체가 이와 동일한 제조공법, 재질 등으로 생산하는 부품ㆍ소재로 인하여 수요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신뢰성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신뢰성보장사업의 실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신뢰성인증을 받은 부품ㆍ소재 및 그 생산업체가 이와 동일한 제조공법, 재질 등으로 생산하는 부품ㆍ소재로 인하여 수요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신뢰성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공제조합(이하 “자본재공제조합”이라 한다)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이하 “자본재공제조합”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7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법률 제8398호(2007.4.2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에 해당하는"을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으로 하고,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의 자는 각호에 열거된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율, 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5. 그 밖에 부품·소재 분야의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을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2항에 불구하고 3년 이내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을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으로,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상법」 제434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소재 개발의 효율화와 개발된 소재의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하여 제1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서 소재 분야의 연구실적 및 수행능력 등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소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소재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소재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3.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4. 소재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
5. 소재 분야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구사업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보고서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이하 "연구성과물"이라 한다)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재전문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한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③제2항에 따라 연구성과물을 제출받는 소재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제출하는 자와 연구성과물의 공개시기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연구성과물의 제출절차·제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정부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합병, 영업 양수·양도, 전략적 제휴의 알선·중개
3. 구조조정에 관한 업무처리의 지원
4. 그 밖에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구조조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으로 한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로 지정하여 부품·소재 및 부품·소재 생산설비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사업(이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6. 그 밖에 부품·소재 및 부품·소재 생산설비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중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에 의하여 발생한 산업재산권"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으로 생긴 지적재산권"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부품·소재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을 "(부품·소재 분야 국제협력 지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부는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의 기업·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이 외국에 있는 기업·대학·연구기관·단체 등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기술이전 및 상용화
3. 해외시장 개척
4. 인력·기술 및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2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지정인증기관과 지정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뢰성인증 또는 신뢰성평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평가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⑧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중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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