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5417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정이유 부가가치가 높고 관련 서비스업 및 실물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걸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구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1 공포
발의2006.11.21
위원회 회부2006.11.24
위원회 상정2007.07.02
법사위 회부2007.07.02
법사위 상정2007.11.21
법사위 의결2007.11.21
본회의 상정2007.11.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11.23
정부 이송2007.12.07
공포2007.12.21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부가가치가 높고 관련 서비스업 및 실물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걸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구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5조)
(1)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재정경제부장관은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금융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및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3) 기본계획에 따라 금융중심지 관련 중요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설치(법 제6조)
(1)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과 관련된 정책은 다수의 행정기관이나 금융업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간 및 금융업종간 효율적인 역할분담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함.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의 수립,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이 보고하는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설치함.
다.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혁신의 촉진(법 제7조 및 제9조)
(1) 금융중심지 구현을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금융혁신이 촉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불필요한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금융 관련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야 하며, 창의성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 경영개선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금융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
(3) 금융시장의 원칙과 방향성을 설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높아짐으로써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금융전문인력의 양성(법 제10조)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산업 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양질의 금융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2)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금융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중심지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법 제13조)
(1) 금융중심지를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금융기관이 국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
(2)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지원하고,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함.
(3) 국내·외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진입에 대한 지원과 금융기관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설치됨으로써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7-12-21 (법률 제08699호) · 시행 2008-03-22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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