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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449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할 기관·단체를 지정하여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고,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지방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0.17 공포
발의2006.11.22
위원회 회부2006.11.23
위원회 상정2007.04.18
위원회 의결2007.09.11
법사위 회부2007.09.12
본회의 상정2007.09.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9.20
정부 이송2007.10.05
공포2007.10.1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할 기관·단체를 지정하여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고,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지방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07-10-17 (법률 제08645호) · 시행 2007-10-17 · 바뀐 줄 9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한의약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한의약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①·② (생 략)
제12조(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산업단지의 지원 및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4,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6조, 제28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에 따른다.
<신 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산업단지의 지원 및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한약의 품질향상 및 유통 선진화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약재 의 생산 및 한약의 제조ㆍ유통 등의 제반 단계별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한약의 품질향상 및 유통 선진화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한약재 의 생산 및 한약의 제조ㆍ유통 등의 제반 단계별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 (비용의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645호(2007.10.17)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한의약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시행"을 "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4,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6조, 제28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에 따른다.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약재의 생산"을 "한약재의 생산"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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