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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448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고 기술이전 효과가 큰 연구개발 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비영리연구법인 등에 대한 출연을 포함시키고,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정부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4.27 공포
발의2006.11.22
위원회 회부2006.11.24
위원회 상정2007.02.21
위원회 의결2007.02.26
법사위 회부2007.03.29
법사위 상정2007.03.30
법사위 의결2007.03.30
본회의 상정2007.04.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4.02
정부 이송2007.04.13
공포2007.04.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고 기술이전 효과가 큰 연구개발 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비영리연구법인 등에 대한 출연을 포함시키고,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외국인투자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외국인투자촉진의 기본방향 및 국내의 산업구조와 연계된 외국인투자 여건의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연구법인 등에 외국인투자 허용(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신설) (1) 교육·의료 분야 등에서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민간 국제기구의 국내유치 등의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이 비영리연구법인 등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3) 비영리연구법인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도 조세감면 및 현금지원 등과 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고 기술이전 효과가 큰 연구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수립(법 제4조의2 신설) (1)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국내의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양자를 연계·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매년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국내의 산업구조 등 외국인투자 여건의 분석,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3) 국내의 산업구조 분석 등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의 완화(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 (1)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현금지원 요건 중 외국인의 투자금액에 관한 부분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그 실효성이 반감되는 측면이 있었음. (2)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 중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500만달러 이상일 것을 삭제하고,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 요건을 20인에서 10인으로 낮춤. (3) 자본금 기준보다는 실질적인 연구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연구소 등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4-27 (법률 제08401호) · 시행 2007-10-28 · 바뀐 줄 72 / 107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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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하여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신 설>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ㆍ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 출연하는 것
<신 설>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5. “외국투자가”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5. “외국투자가”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出捐)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6의2. (생 략)
6의2. (현행과 같음)
7. “출자목적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출자목적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가.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나. ∼ 자. (생 략)
나. ∼ 자.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수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투자 촉진의 기본방향2.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국내의 산업구조 등 외국인투자 여건의 분석3. 외국인투자 유치방안4.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방안③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에게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외국인(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旣存株式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ㆍ외국인투자비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외국인(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旣存株式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ㆍ외국인투자비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같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을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출연 방식의 외국인투자) ①외국인은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출연금액ㆍ출연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①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장,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13조(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①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동법 제36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ㆍ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 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ㆍ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동법 제38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ㆍ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32조ㆍ제35조 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⑦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및 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 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⑨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⑨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구성된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일 것
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나. 사업과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이거나 사업과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구성된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20인 이상일 것
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신 설>
4.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의 설치) ①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라 한다) 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投資支援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의 설치) ①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投資支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투자지원센터는 외국인투자관련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ㆍ직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ㆍ직원(이하 “派遣官”이라 한다)은 투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투자지원센터에 그 기관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소의 설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ㆍ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투자지원센터는 외국인투자관련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ㆍ직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ㆍ직원(이하 “派遣官”이라 한다)은 투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을 파견한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파견관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포상ㆍ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ㆍ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을 파견한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파견관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포상ㆍ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기구를 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투자지원센터 및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기구를 둔다.
<신 설>
⑨투자지원센터 및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外國人投資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① 시ㆍ도지사 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外國人投資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역ㆍ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신 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 및 관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절차와 방법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⑪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외국인투자지역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②외국인투자지역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제20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제4호
5.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제4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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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2제1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4조의2제1항,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增資로 인하여 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增資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8조의2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23조(주식등의 양도등) ① (생 략)
제23조(주식등의 양도등) ① (현행과 같음)
②외국투자가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외국투자가는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가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 委員會 ”라 한다)를 둔다.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사항
1.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
2.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6.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2조제1항라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
7.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사항
7. 제14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8. 제14조의2의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9. 제14조의3제2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제18조 및 제19조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그 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중요 사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보고ㆍ조사 및 시정등) ① ∼ ⑤ (생 략)
제28조(보고ㆍ조사 및 시정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세관장은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한 자가 관세법 에 규정된 장치기간내에 자본재를 통관ㆍ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⑥세관장은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한 자가 「관세법」 에 규정된 장치기간내에 자본재를 통관ㆍ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29조(도입자본재의 검토ㆍ확인) ① (생 략)
제29조(도입자본재의 검토ㆍ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자본재에 대하여는 그 검토ㆍ확인을 대외무역법 에 의한 수입승인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자본재에 대하여는 그 검토ㆍ확인을 「대외무역법」 에 의한 수입승인으로 본다.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이 법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이 법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다.
②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다.
③외국투자가가 제2조제1항제7호 나목의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ㆍ수량ㆍ가격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본다. <후단 신설>
③외국투자가가 제2조제1항제7호 나목의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ㆍ수량ㆍ가격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본다. 회사설립 후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제2조제1항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제2조제1항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당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 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당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자산 재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 재평가법」 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3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401호(2007.4.27)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5호중 "소유하고 있는"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出捐)을 한"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기업"을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하여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 출연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수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의 기본방향 2.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국내의 산업구조 등 외국인투자 여건의 분석 3.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4.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에게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같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을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출연 방식의 외국인투자) ①외국인은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출연금액·출연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동법 제36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동법 제38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제3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2조·제35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및 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구성된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4.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라 한다)"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한다. ③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투자지원센터에 그 기관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소의 설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역·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제18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4. 제8조의2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제23조제2항 본문중 "제2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6. 제2조제1항라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 7. 제14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4조의2의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4조의3제2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제18조 및 제19조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중요 사항 제30조제3항중 "상법"을 "「상법」"으로,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사설립 후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조제1항제7호가목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9조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7항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5호중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대외무역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8조제6항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대외무역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자산재평가법"을 각각 "「자산 재평가법」"으로 한다. 제37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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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