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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 폐지 · 의안번호 175466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효력이 없는 법률의 존재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국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2000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19 공포
발의2006.11.24
위원회 회부2006.11.27
위원회 상정2006.12.12
위원회 의결2006.12.12
법사위 회부2006.12.12
법사위 의결2006.12.21
법사위 상정2006.12.22
본회의 상정2006.12.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12.22
정부 이송2007.01.05
공포2007.01.19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효력이 없는 법률의 존재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국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2000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폐지 · 공포 2007-01-19 (법률 제08241호) · 시행 2007-01-19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241호(2007.1.19)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폐지법률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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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