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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범지역내금융기관예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50년 북한의 침공에 따른 6·25 전쟁 당시 북한의 침범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침범기간 중에 예입된 예금에 대한 지불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관계사무가 종료되었고, 향후에도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14 공포
발의2006.11.24
위원회 회부2006.11.27
위원회 상정2007.02.22
위원회 의결2007.11.15
법사위 회부2007.11.15
법사위 상정2007.11.21
법사위 의결2007.11.21
본회의 상정2007.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11.23
정부 이송2007.11.30
공포2007.12.14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50년 북한의 침공에 따른 6·25 전쟁 당시 북한의 침범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침범기간 중에 예입된 예금에 대한 지불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관계사무가 종료되었고, 향후에도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침범지역내금융기관예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 공포 2007-12-14 (법률 제08672호) · 시행 2007-12-14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672호(2007.12.14) 침범지역내김융기관예김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 침범지역내김융기관예김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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