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 · 폐지 · 의안번호 175463
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한국투자공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나 이에 관한 사무가 종료되었고, 2005년 제정된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새로운 한국투자공사와는 상관이 없는 법률로서 법 적용상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14 공포
발의2006.11.24
위원회 회부2006.11.27
위원회 상정2007.02.22
위원회 의결2007.11.15
법사위 회부2007.11.15
법사위 상정2007.11.21
법사위 의결2007.11.21
본회의 상정2007.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11.23
정부 이송2007.11.30
공포2007.12.14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한국투자공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나 이에 관한 사무가 종료되었고, 2005년 제정된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새로운 한국투자공사와는 상관이 없는 법률로서 법 적용상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 폐지 · 공포 2007-12-14 (법률 제08673호) · 시행 2007-12-14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673호(2007.12.14)
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 폐지법률
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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