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515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 등에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현행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확대하여 농산물유통질서를 확립하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조사 및 점검 등의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28 공포
법사위 회부2006.10.11
발의2006.12.01
법사위 상정2006.12.01
법사위 의결2006.12.01
본회의 상정200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12.01
정부 이송2006.12.13
공포2006.12.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 등에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현행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확대하여 농산물유통질서를 확립하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조사 및 점검 등의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직무를 규정함(법 제3조 및 제3조의2)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직무사항에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조사 및 점검 등의 절차 개선(법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8조제4항, 법 제25조제3항 신설, 법 제25조제4항)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조사·열람·점검 또는 수거를 하는 경우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이외에 출입자·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점검 또는 조사의 일시·목적·대상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
다. 농산물의 안전관리 및 품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법 제28조의2)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부의 정보제공노력과 농산물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음.
라.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법 제30조)
현재 농산물 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농산물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허위표시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2-28 (법률 제08103호) · 시행 2007-06-29 · 바뀐 줄 14 / 18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를 둔다.
제3조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이 법에 따른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품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표준규격화에 관한 사항2.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3.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3의2. 우수농산물관리에 관한 사항3의3.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4.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5. 원산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6.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7.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8.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에 관한 사항9. 기타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신 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특허청ㆍ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농림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부장관이 임명한 자2.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ㆍ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공업협회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또는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자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자
<신 설>
⑤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 설>
⑥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2(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표준규격화에 관한 사항2.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3.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4. 우수농산물관리에 관한 사항5.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6.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7. 원산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8.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9.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10.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에 관한 사항11.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①·② (생 략)
제10조(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공무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공무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시료수거 등) ①·② (생 략)
제13조(시료수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공무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8조(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 ① ∼ ③ (생 략)
제18조(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농산물의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농산물의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25조(보고 및 점검등) ①·② (생 략)
제25조(보고 및 점검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또는 조사의 일시ㆍ목적ㆍ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2(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농산물품질인증, 원산지표시 등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산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④농산물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포상금) 농림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원산지의 표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포상금) 농림부장관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03호(2006.12.28)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이 법에 따른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농촌진흥청·산림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농림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공업협회
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또는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자
⑤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 (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표준규격화에 관한 사항
2.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3.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4. 우수농산물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
7. 원산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8.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9.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에 관한 사항
11.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 중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를 각각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를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여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또는 조사의 일시·목적·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농산물품질인증, 원산지표시 등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산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농산물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원산지의 표시를 위반한 자"를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의원등 34인 · 대안반영폐기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복의원등 31인 · 대안반영폐기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24인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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