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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원형지 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기기관 등에 토지를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일부 광역교통시설을…

건설교통위원장
원안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28 공포
법사위 회부2006.09.29
발의2006.12.01
법사위 상정2006.12.01
법사위 의결2006.12.01
본회의 상정200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12.01
정부 이송2006.12.13
공포2006.12.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원형지 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기기관 등에 토지를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일부 광역교통시설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는 일부 권한을 예정지역 등 안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행사하도록 하며, 예정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2-28 (법률 제08126호) · 시행 2007-03-29 · 바뀐 줄 17 / 34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과 인접지역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예정지역등과 그에 인접한 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과 인접지역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예정지역등과 그에 인접한 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 전에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정부투자기관ㆍ민간사업자 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는 제20조제3항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른 개발방향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정부투자기관ㆍ민간사업자 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
4. ∼ 15. (생 략)
4.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예정지역등 밖의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건설청장은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시설 중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설청장 소속하에 기반시설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예정지역등 밖의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설청장 소속하에 기반시설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반시설조정위원회가 정한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반시설조정위원회가 정한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①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 를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승인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5조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①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 또는 원형지 를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원형지개발자는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하여 조성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의 공급절차를 준용한다.
제26조(선수금) ①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26조(선수금) ①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및 원형지 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9.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공급에 관한 중요사항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5. ∼ 15. (생 략)
5. ∼ 15. (현행과 같음)
제54조(관련 대책의 수립) ①·② (생 략)
제54조(관련 대책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2조(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특례)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은 건설청장이 이를 행한다.
제6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예정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16조ㆍ제17조ㆍ제24조ㆍ제24조의3ㆍ제29조ㆍ제38조ㆍ제91조 및 제9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신 설>
제63조의2(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예정지역등 안에서는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다. 이 경우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1.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2. 「하수도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②건설청장이 제1항의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26호(2006.12.2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 전에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는 제20조제3항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른 개발방향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 제23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③건설청장은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시설 중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중 "공급계획"을 "공급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 또는 원형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원형지개발자는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하여 조성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의 공급절차를 준용한다. 제26조제1항 중 "조성토지"를 "조성토지 및 원형지"로 한다. 제30조제9호 중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공급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한다. 제39조제4호 중 "조성토지의"를 "조성토지 및 원형지"로 한다. 제5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예정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16조·제17조·제24조·제24조의3·제29조·제38조·제91조 및 제9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예정지역등 안에서는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다. 이 경우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 1.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2. 「하수도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②건설청장이 제1항의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3조제3항·제62조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