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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524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인력의 활용 증진을 위하여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28 공포
법사위 회부2006.09.19
발의2006.12.01
법사위 상정2006.12.01
법사위 의결2006.12.01
본회의 상정200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12.01
정부 이송2006.12.13
공포2006.12.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인력의 활용 증진을 위하여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수립(법 제4조의3 신설) (1)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편입되는 2010년부터 노동력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수립·추진이 필요함. (2) 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3)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의 수립·시행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법 제11조의2 신설) (1) 정부기관, 기업체 및 금융기관 등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가 근무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하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중견전문인력의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등에 대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의 고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퇴직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함과 아울러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고용안정 지원(법 제14조제2항) (1) 근무기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체계에 따라 높은 보수를 받는 장기근속 고령자가 조기퇴직하게 되는 등 고령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2) 고령자의 고용을 일정연령 이상까지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의 감액을 실시하는 사업의 해당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과태료 규정 신설(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사업주에게 부과한 고령자고용현황, 기준고용률이행계획, 정년제도 운영현황, 정년연장계획의 제출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2-28 (법률 제08116호) · 시행 2007-06-29 · 바뀐 줄 44 / 54
개정 전
개정 후
高齡者雇傭促進法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준고령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4. “기준고용률”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4. “기준고용률”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실태 등을 참작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4조의2(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자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임 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2(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 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4조의3(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2.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3. 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지원 등 취업가능성의 개선방안4.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③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② (생 략)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의 규정을 준용하되 고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의 규정을 준용하되 고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①·② (생 략)
제8조(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예산(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예산(「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취소 등)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사업실적 부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의2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 ①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이하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고령자인재은행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신 설>
③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중견전문인력의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2.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3. 그 밖에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신 설>
④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이를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로 본다.
<신 설>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사업실적 부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고령자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2.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또는 필요인력의 양성6. 고령자고용 강조기간의 설정ㆍ추진7. 고령자고용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수립등) ①노동부장관은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준고용률 이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수립등) 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율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준고용율 이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작성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계획의 적정한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④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을 작성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계획의 적정한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등) ①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등) ①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주에게 그 초과 고용하는 고령자수에 비례하여 예산(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안에서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고용지원금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일정 연령 이상까지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ㆍ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이 경우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3.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재설계(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①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상인 자(이하 “準高齡者”라 한다) 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①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 및 준고령자 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등 고령자 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관련자료를 정리ㆍ배포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등 고령자 및 준고령자 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관련자료를 정리ㆍ배포하여야 한다.
제16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ㆍ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16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ㆍ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고용확대의 요청등) ①노동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우선적 채용실적이 부진한 에 대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고용확대의 요청등) ①노동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우선적 채용실적이 부진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자(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불구하고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 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불구하고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업주(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ㆍ제출) ①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ㆍ제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하게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생 략)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현행과 같음)
②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제23조(보고와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 또는 고령자인재은행 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보고와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ㆍ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고령자인재은행 기타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주 등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려 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⑤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신 설>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16호(2006.12.28)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준고령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제2조제4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실태 등을 참작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한다. 제4조의2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임"을 "준고령자임"으로 한다. 제1장에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2.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3. 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지원 등 취업가능성의 개선방안 4.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③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중 "예산(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을 "예산(「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 ①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이하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③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견전문인력의 구인·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2.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3. 그 밖에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이를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로 본다. 제11조의3(종전의 제11조의2)의 제목중 "고령자인재은행"을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고령자 인재은행으로"를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2호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고령자인재은행으로"를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로, "고령자인재은행업무"를 "그 업무"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령자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2.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또는 필요인력의 양성 6. 고령자고용 강조기간의 설정·추진 7. 고령자고용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 제목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상시 고용하는"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으로 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노동부장관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일정 연령 이상까지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이 경우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3.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재설계(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제15조제1항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를 "고용정책심의회"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이하 "준고령자"라 한다)를 "준고령자"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고령자"를 "고령자 및 준고령자"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자(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업주(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확대"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하게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중 "사업주 또는 고령자인재은행"을 "사업주·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고령자인재은행 기타 시설"을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그 밖의 시설"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주 등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려 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조제3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법」"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제21조제2항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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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