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527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주택공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그 임원 및 직원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용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윤두환 한나라당 · 공동 20명
수정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7.13 공포
발의2006.12.01
위원회 회부2006.12.04
위원회 상정2007.04.17
위원회 의결2007.04.19
법사위 회부2007.04.19
법사위 상정2007.04.26
법사위 의결2007.06.14
본회의 상정2007.06.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6.20
정부 이송2007.06.29
공포2007.07.1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주택공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그 임원 및 직원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용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7-13 (법률 제08508호) · 시행 2007-10-14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용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제21조(벌칙) ① (생 략)
제2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508호(2007.7.13)
대한주댁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용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제2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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