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537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 등의 실제적인 운영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 또는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육성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01 발의
발의2006.12.0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 등의 실제적인 운영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 또는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육성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7-27 (법률 제08570호) · 시행 2008-01-28 · 바뀐 줄 68 / 99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청소년활동지원본부의 설치) ①국가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지원본부(이하 “활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등 수련활동에 관한 인증제도의 운영4. 청소년수련활동의 기록유지 및 확인서 발급 등의 관리5. 다양한 활동소재를 연계한 통합적 청소년활동운영체제의 개발 및 시행6.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7.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8.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9. 그 밖에 청소년활동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실시②활동지원본부는 청소년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청소년활동지원사업의 수행) 「청소년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한국청소년진흥센터”라 한다)는 청소년활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2.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그 밖에 청소년활동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이하 “지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2. 지역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지원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7.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연계ㆍ협력한다.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활동정보의 제공 등) ①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 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활동정보의 제공 등) ①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청소년의 활동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 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청소년의 활동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①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 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①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 는 당해 지역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는 당해 지역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 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수련거리를 개발하고, 이를 당해 지역의 수련시설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수련거리를 개발하고, 이를 당해 지역의 수련시설에 보급하여야 한다.
④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 는 학생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를 개발하는 때에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는 학생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를 개발하는 때에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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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 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청소년위원회규칙 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총리령 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2. 제12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의 현황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① (생 략)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위원회규칙 으로 정한다.
②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① (생 략)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① (생 략)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수련시설의 수련거리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청소년위원회규칙 으로 정한다.
②수련시설의 수련거리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총리령 으로 정한다.
③수련시설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인증된 수련거리를 통한 수련활동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시정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당해 수련시설이 제17조의 시설기준, 제18조의 안전기준 및 제19조의 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시정명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당해 수련시설이 제17조의 시설기준, 제18조의 안전기준 및 제19조의 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에 착수 또는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련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에 착수 또는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련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제23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① (생 략)
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청소년위원회규칙 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총리령 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27조(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①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소년위원회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①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은 수련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의 휴지 또는 폐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은 수련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의 휴지 또는 폐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주택단지안의 수련시설 설치) ①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9조(주택단지안의 수련시설 설치) ①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청소년위원회규칙 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별적인 숙박ㆍ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3.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총리령 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별적인 숙박ㆍ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청소년위원회규칙 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총리령 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은 청소년위원회규칙 이 정하는 이용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은 총리령 이 정하는 이용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생 략)
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2(보고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2. 제12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현황②국가청소년위원희의 위원장은 수련시설 또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청소년 이용률 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운영) ①국가는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있 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이하 “수련활동인증제”라 한다) 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35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①국가는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 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수련활동인증제 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지원본부 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 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청소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 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기록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록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수련활동의 인증절차)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수련거리를 개발하여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수련활동의 인증절차)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이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의 장소ㆍ시기ㆍ목적ㆍ대상ㆍ내용ㆍ진행방법ㆍ평가ㆍ자원조달ㆍ청소년지도자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소년이용시설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청소년활동을 수련활동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청소년이용시설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은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③인증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현장방문 등 필요한 방법으로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의 장소ㆍ시기ㆍ목적ㆍ대상ㆍ내용ㆍ진행방법ㆍ평가ㆍ자원조달ㆍ청소년지도자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증위원회는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2항에 따른 신청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인증위원회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는 때에는 현장방문 등 필요한 방법에 따라 인증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활동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6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①인증위원회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②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의 실시에 대하여 인증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인증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수련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이행 여부확인 및 시정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①인증위원회는 수련활동을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3.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경우②인증위원회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③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자세한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수련활동의 결과통보)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ㆍ법인ㆍ단체는 수련활동이 종료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인증수련활동의 결과통보 등) ①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자는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인증위원회는 그 사항을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에서 기록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증위원회는 그 결과를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기록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36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이용시설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수련활동 인증을 인증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다.
③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수련활동의 인증을 인증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다.
1. 수련거리 인증 후 1년 이내에 해당 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 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 실시결과의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방문 확인결과 인증위원회의 보완지시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활동 실시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인증을 받은 사항이 아닌 다른 수련활동을 실시한 경우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는 수련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수련활동이나 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4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구역ㆍ면적ㆍ지정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구역ㆍ면적ㆍ지정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수련지구조성계획)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8조(수련지구조성계획)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법인 또는 단체는 수련지구를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법인 또는 단체는 수련지구를 지정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그 조성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그 조성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관할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수련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9조(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관할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수련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1조(조성계획에 의한 시설 설치 등) ① (생 략)
제51조(조성계획에 의한 시설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을 제외한다)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을 제외한다)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5조(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5조(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6조(조세감면 등) ①국가는 활동지원본부ㆍ지방지원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ㆍ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한국수련원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6조(조세감면 등) ①국가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ㆍ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한국수련원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는 활동지원본부ㆍ지방지원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ㆍ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한국수련원 등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국가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ㆍ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한국수련원 등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국가는 활동지원본부ㆍ지방지원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ㆍ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한국수련원이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ㆍ실습ㆍ시청각기자재 그 밖의 필요한 용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국가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ㆍ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한국수련원이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ㆍ실습ㆍ시청각기자재 그 밖의 필요한 용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7조(감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본부ㆍ지방지원센터 및 청소년활동시설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감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청소년진흥센터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청소년활동시설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위원회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8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38조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570호(2007.7.27)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청소년활동지원사업의 수행) 「청소년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한국청소년진흥센터"라 한다)는 청소년활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2.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그 밖에 청소년활동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제7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정화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연계·협력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중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를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수용할 수 있도록"을 "수용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를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청소년활동시설"을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한다.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중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를 각각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이"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이"를 "총리령으로"로, "사항에 미달하는"을 "사항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중 "시행하는"을 "시행하려는"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사업계획을"로 한다.
제3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보고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 제12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현황
②국가청소년위원희의 위원장은 수련시설 또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청소년 이용률 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①국가는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기록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수련활동의 인증절차)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의 장소·시기·목적·대상·내용·진행방법·평가·자원조달·청소년지도자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현장방문 등 필요한 방법으로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인증위원회는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2항에 따른 신청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활동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인증의 사후관리) ①인증위원회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의 실시에 대하여 인증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인증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수련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이행 여부확인 및 시정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 (인증의 취소 등) ①인증위원회는 수련활동을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경우
②인증위원회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자세한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인증수련활동의 결과통보 등) ①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자는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증위원회는 그 결과를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기록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수련활동의 인증을 인증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 실시결과의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사항이 아닌 다른 수련활동을 실시한 경우
제3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수련활동이나 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활동지원본부·지방지원센터"를 각각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활동지원본부·지방지원센터"를 "한국청소년진흥센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한다.
제69조중 "청소년위원회는"을 "국가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2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증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7. 제38조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제11조제1항제2호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3항 전단·제12조제2항·제13조제1항 전단·제18조제2항·제3항 전단·제20조·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호·제23조·제27조제1항·제2항·제33조제3항 본문·제4항·제47조제1항·제2항·제3항·제48조제1항·제2항·제4항·제49조·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후단·제17조제2항·제26조제2항·제27조제1항·제31조제2항제3호·제5호·동조제3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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