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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555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광지역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5.17 공포
발의2006.12.05
위원회 회부2006.12.06
위원회 상정2007.02.21
위원회 의결2007.02.26
법사위 회부2007.03.29
법사위 상정2007.04.12
법사위 의결2007.04.12
본회의 상정2007.04.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4.27
정부 이송2007.05.04
공포2007.05.1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광지역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5-17 (법률 제08463호) · 시행 2007-05-17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 ③ (생 략)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허가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463호(2007.5.17)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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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