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62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 그리고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조합의 사업에 관한 검사시 검사요건을 구체화하고, 검사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선주 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에 출자한 경우 준조합원이…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마지막 움직임 2007.01.03 공포
발의2006.12.06
본회의 상정2006.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12.07
정부 이송2006.12.19
공포2007.01.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 그리고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조합의 사업에 관한 검사시 검사요건을 구체화하고, 검사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선주 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에 출자한 경우 준조합원이 되도록 하고,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는 등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자본력을 확충하고 보험금의 지급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동 조합의 경쟁력을 높이며,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영합리성 및 영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에 둘 수 있는 이사의 수를 대폭 늘리고, 그 밖에 재량행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업무·재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는 요건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조합원제도의 신설(법 제19조의2 신설)
(1) 조합의 자본력을 확충하고 보험금의 지급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합원은 아니지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준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선주 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한국선주협회 등 해사(海事) 관련 단체 등이 조합에 출자한 때에는 조합의 준조합원이 되도록 하고, 준조합원은 출자금을 환급받은 때에 탈퇴한 것으로 보며, 그 밖에 준조합원의 출자금액·책임범위·탈퇴 및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선주 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자 또는 조합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사 관련 단체에게 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조합의 자본력을 확충하고 보험금의 지급능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조합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제한 완화(법 제20조)
(1) 조합에 있어 출자좌수와 의결권은 비례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를 총출자좌수의 10퍼센트 범위로 제한하고 있어 조합원이 추가로 출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조합원 및 준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 제한을 대폭 완화하되, 준조합원의 경우 조합의 조합원총수·자본상황 등을 감안하여 3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3) 자금여력이 있는 조합원의 추가 출자가 가능하여 조합의 자본력이 확충되고 출자와 관련한 규제완화로 인하여 대외신용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조합 임원의 확대 및 조정(법 제37조제1항)
(1) 조합원의 적극적인 조합 경영참여를 권장하고, 민주적인 참여를 통한 경영의 합리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책임보험 등 영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의 수를 확대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조합에 둘 수 있는 이사의 수를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25인 이하로 대폭 늘림.
(3) 조합 이사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조합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게 하고 선주 중심의 책임경영체제가 조기에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고명령 등(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금융감독위원회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이 겸업금지·정관기재사항 및 지분공유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당해 조합에 대해 조합의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함.
바. 재량행위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한 구체화(법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1) 금융감독위원회가 조합의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업무 및 재산의 관리를 명하는 경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의 해당 요건이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의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업무 및 재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을 설립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3) 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관리명령 및 설립인가의 취소와 관련한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재량행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1-03 (법률 제08225호) · 시행 2007-01-03 · 바뀐 줄 76 / 109개정 전
개정 후
船主相互保險組合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7조(조합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의 체결) 선주등은 보험업법 제4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同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한 者를 말한다)와 이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조합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의 체결) 선주등은 「보험업법」 제4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同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한 者를 말한다)와 이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가입신청서) ①·② (생 략)
제12조(가입신청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조합의 성립전의 가입신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조합의 성립전의 가입신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창립총회) ① ∼ ③ (생 략)
제13조(창립총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3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 단서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조합의 창립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33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 단서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조합의 창립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설립인가 신청) ① (생 략)
제14조(설립인가 신청)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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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조합원 명부
8. 조합원명부 및 준조합원명부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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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설립인가) ①·② (생 략)
제15조(설립인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조합은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이하 “基礎書類”라 한다)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金融監督委員會”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이하 “基礎書類”라 한다)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金融監督委員會”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제17조(발기인에 대한 소) 제41조와 상법 제400조의 규정은 조합의 발기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발기인에 대한 소) 제41조와 「상법」 제400조의 규정은 조합의 발기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상법의 준용) 상법 제173조, 제177조, 제181조 내지 제183조, 제289조제3항ㆍ제311조 , 제313조, 제316조, 제322조 내지 제324조, 제326조 및 제327조의 규정은 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상법」의 준용) 「상법」 제173조, 제177조, 제181조 내지 제183조, 제289조제3항, 제311조 , 제313조, 제316조, 제322조 내지 제324조, 제326조 및 제327조의 규정은 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 설>
제19조의2( (준조합원) 선주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 출자를 한 때에는 조합의 준조합원이 된다.) 선주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 출자를 한 때에는 조합의 준조합원이 된다.
제20조(출자금 등) ①조합원은 출자 1좌이상을 가져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0조(출자금 등) ①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준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조합원 이 되고자 하는 자는 출자금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금전외의 재산으로 출자하지 못한다.
②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이 되고자 하는 자는 출자금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금전외의 재산으로 출자하지 못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조합원은 출자금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출자금 또는 보험료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23조 (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원 은 조합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원 및 준조합원 은 조합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조합의 채무에 관한 조합원 의 책임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자액 및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②조합의 채무에 관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 의 책임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자액 및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제24조(지분 등의 양도)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제24조(지분 등의 양도) ①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ㆍ준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상속ㆍ합병에 의한 지분 등의 승계) ① 조합원 이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이하 “相續등의경우”라 한다) 승계인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들은 당해 지분에 대한 피승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상속ㆍ합병에 의한 지분 등의 승계) ① 조합원 및 준조합원 이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이하 “相續등의경우”라 한다) 승계인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조합원 및 준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들은 당해 지분에 대한 피승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지분공유의 금지) ① 조합원 은 지분을 공유할 수 없다.
제26조(지분공유의 금지) ① 조합원 및 준조합원 은 지분을 공유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조합의 지분취득 금지) ①조합은 조합원 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조합이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조합의 지분취득 금지) ①조합은 조합원 및 준조합원 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조합이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합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 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28조(탈퇴) ① 조합원 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에 탈퇴의 뜻을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28조(탈퇴) ① 조합원 및 준조합원 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에 탈퇴의 뜻을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②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상실
1. 정관에서 정한 자격상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준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1.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2. 출자금을 환급받은 때
제29조(제명) ① 조합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조합원총회(이하 “總會”라 한다)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개회일 10일전까지 그 조합원 에 대하여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제명)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조합원총회(이하 “總會”라 한다)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개회일 10일전까지 그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에 대하여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당해조합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당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0조(지분의 환급) ①탈퇴(除名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조합원 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후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분의 양수 또는 상속ㆍ합병으로 인한 지분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지분의 환급) ①탈퇴(除名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후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분의 양수 또는 상속ㆍ합병으로 인한 지분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탈퇴한 조합원 이 조합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조합은 그 조합원 이 환급받을 지분중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⑤탈퇴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이 조합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조합은 그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이 환급받을 지분중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⑥탈퇴한 조합원 이 조합에 대하여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조합은 그 채무의 변제기까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⑥탈퇴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이 조합에 대하여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조합은 그 채무의 변제기까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의2( (준조합원명부) 준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준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준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그 주소2. 출자 연원일3. 출자좌수 및 출자금액
제32조(통지와 최고) 상법 제353조의 규정은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사항의 통지와 최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통지와 최고) 「상법」 제353조의 규정은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사항의 통지와 최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총회의 의사) 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5조(총회의 의사) 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제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6조(총회소집청구권) ① (생 략)
제36조(총회소집청구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상법 제3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제2항의 규정중 “법원”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② 「상법」 제3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제2항의 규정중 “법원”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제37조(임원) ①조합에 임원으로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5인이하 의 이사와 2인 또는 3인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7조(임원) ①조합에 임원으로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5인 이하 의 이사와 2인 또는 3인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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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보험업법 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보험사업자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보험업법」 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보험사업자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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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이사에 대한 소) ① (생 략)
제41조(이사에 대한 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상법 제403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404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상법」 제403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404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 (상법등의 준용) ①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 및 제433조제2항의 규정은 조합의 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 (「상법」등의 준용) ①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 및 제433조제2항의 규정은 조합의 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보험업법 제49조 및 제64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및 제412조의2의 규정은 조합의 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보험업법」 제49조 및 제64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및 제412조의2의 규정은 조합의 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41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3조제3항,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1조, 제412조, 제412조의3, 제413조 및 제414조제3항의 규정은 조합의 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41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3조제3항,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1조, 제412조, 제412조의3, 제413조 및 제414조제3항의 규정은 조합의 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상법 제389조(第2項을 제외한다) 내지 제393조의 규정은 조합의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상법」 제389조(第2項을 제외한다) 내지 제393조의 규정은 조합의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상법 제10조 내지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조합의 사용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상법」 제10조 내지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조합의 사용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5조 (상법등의 준용) ① 상법 제29조 내지 제33조, 제447조 내지 제450조, 제452조 및 제468조의 규정은 조합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5조 (「상법」등의 준용) ① 「상법」 제29조 내지 제33조, 제447조 내지 제450조, 제452조 및 제468조의 규정은 조합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보험업법 제67조, 제70조, 제94조, 제96조제1항,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은 조합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의 규정중 “금융감독위원회”는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동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중 “총리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② 「보험업법」 제67조, 제70조, 제94조, 제96조제1항,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은 조합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의 규정중 “금융감독위원회”는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동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중 “총리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③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7조제1호 및 제449조제3항의 대차대조표의 기재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7조제1호 및 제449조제3항의 대차대조표의 기재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상법등의 준용) 상법 제228조와 보험업법 제76조제1항 및 제11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중 “재정경제원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제47조 (「상법」등의 준용) 「상법」 제228조와 「보험업법」 제76조제1항 및 제11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중 “재정경제원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제49조 (상법등의 준용) ①제36조 및 제41조와 보험업법 제64조, 제79조, 제80조 및 제138조 내지 제143조의 규정은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139조의 규정중 “금융감독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험업법 제138조제4항의 규정중 “3월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100분의 5이상의 사원”은 “10분의 1이상의 조합원”으로, 보험업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중 “ 제114조제1항제2호ㆍ제6호 또는 제7호”는 “이 법 제46조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로, 보험업법 제143조제1항중 “관리 또는 계약 이전”은 “관리”로 본다.
제49조 (「상법」등의 준용) ①제36조 및 제41조와 「보험업법」 제64조, 제79조, 제80조 및 제138조 내지 제143조의 규정은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139조의 규정중 “금융감독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험업법」 제138조제4항의 규정중 “3월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100분의 5이상의 사원”은 “10분의 1이상의 조합원”으로, 「보험업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중 “ 제114조제1항제2호ㆍ제6호 또는 제7호”는 “이 법 제46조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로, 「보험업법」 제143조제1항중 “관리 또는 계약 이전”은 “관리”로 본다.
② 상법 제245조, 제253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단서, 제264조, 제328조, 제362조,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4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2조의3,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8조 내지 제45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39조제1항, 제540조 및 제541조의 규정은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상법」 제245조, 제253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단서, 제264조, 제328조, 제362조,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4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2조의3,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8조 내지 제45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39조제1항, 제540조 및 제541조의 규정은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1조(보고와 검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의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보고와 검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감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의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1.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겸업금지를 위반한 경우
<신 설>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기재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 설>
3.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지분공유금지를 위반한 경우
<신 설>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金融監督院”이라 한다)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金融監督院”이라 한다)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금융감독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⑤금융감독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관리명령)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으로 보아 그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업무의 상황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공익상 그 사업의 계속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업무 및 재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제53조(관리명령)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으로 보아 그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업무의 상황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사업의 계속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업무 및 재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② 보험업법 제108조 내지 제110조, 제111조제1항ㆍ제3항 전단 및 제1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11조제3항 전단의 규정중 “총리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② 「보험업법」 제108조 내지 제110조, 제111조제1항ㆍ제3항 전단 및 제1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11조제3항 전단의 규정중 “총리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제54조(설립인가의 취소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중대한 때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4조(설립인가의 취소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때2. 설립인가의 내용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3. 사업의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한 때4.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중대한 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 (상법등의 준용) ① 상법 제34조의2,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은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5조 (「상법」등의 준용) ① 「상법」 제34조의2,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은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비송사건절차법 의 규정중 상사비송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은 조합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의 비송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비송사건절차법」 의 규정중 상사비송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은 조합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의 비송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6조(임원등의 배임) ①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제43조제2항ㆍ제3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 제5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108조의 보험관리인, 제4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0조 내지 제14조의 지배인(이하 “支配人”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관한 어떠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임원등의 배임) ①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제43조제2항ㆍ제3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 제5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108조의 보험관리인, 제4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0조 내지 제14조의 지배인(이하 “支配人”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관한 어떠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조합의 청산인 또는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②조합의 청산인 또는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제58조(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6조제3항의 검사인 및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7조의 검사인(이하 “檢査人”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6조제3항의 검사인 및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7조의 검사인(이하 “檢査人”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 또는 제5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108조의 보험관리인이나 지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 또는 제5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108조의 보험관리인이나 지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 또는 제36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 또는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에 정한 지역외의 지역에서 이를 소집한 때
3. 제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 또는 제36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 또는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에 정한 지역외의 지역에서 이를 소집한 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제43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64조제1항에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6. 제43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64조제1항에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7. 정관, 조합원명부, 의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 또는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40조제1항의 결산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때
7. 정관, 조합원명부, 의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 또는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40조제1항의 결산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때
8.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67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때
8.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67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때
9.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의 계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
9.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의 계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
10. 제47조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때
10. 제47조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때
11.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79조, 제80조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
11.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79조, 제80조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
12.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 한 때
12.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 한 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한 때
14.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한 때
15. 제5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관리인이 될 것을 거부한 때
15. 제5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관리인이 될 것을 거부한 때
16. 제5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1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을 영위한 때
16. 제5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1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을 영위한 때
17. ∼ 24. (생 략)
17. ∼ 24. (현행과 같음)
제66조(과태료의 부과절차) ①·② (생 략)
제66조(과태료의 부과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225호(2007.1.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선주상호보험조합법"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조합원명부 및 준조합원명부
제3장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준조합원) 선주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 출자를 한 때에는 조합의 준조합원이 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조합원"을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조합원은 출자김 및 보험료 납입"을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출자금 또는 보험료 납입"으로 한다.
①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준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조합원"을 각각 "조합원 및 준조합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준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전단중 "조합원"을 각각 "조합원 및 준조합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조합원"을 "조합원 및 준조합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중 "조합원"을 각각 "조합원 및 준조합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조합원"을 "조합원 및 준조합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자격상실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준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출자금을 환급받은 때
제29조제1항 전단·후단 및 동조제2항중 "조합원"을 각각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동조제5항 및 동조제6항중 "조합원"을 각각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준조합원명부) 준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준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그 주소
2. 출자 연원일
3. 출자좌수 및 출자금액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제명
제37조제1항중 "5인이상 15인이하"를 "10인 이상 25인 이하"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겸업금지를 위반한 경우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기재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지분공유금지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제1항중 "공익상"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로 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때
2. 설립인가의 내용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업의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한 때
4.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중대한 때
제7조, 제40조제1항제7호,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7조 전단 및 후단, 제4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53조제2항 전단, 제56조제1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제6호·제8호 내지 제11호·제15호·제16호중 "보험업법"을 각각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제17조, 제18조, 제32조 본문, 제3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1조제2항, 제43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45조제1항·제3항, 제47조 전단, 제49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제2항,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제3호·제7호·제12호·제14호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후단 및 제51조제2항중 "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5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각각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승환의원등 20인 · 대안반영폐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정부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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