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622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어장의 효과적인 보전·이용 및 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어업활동 중 어구 및 양식시설물을 어장에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구 및 양식시설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게 하는 등 어장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효과적인 어장관리를 위하여 어장관리권한의 주체를…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마지막 움직임 2006.12.28 공포
발의2006.12.06
본회의 상정2006.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12.07
정부 이송2006.12.15
공포2006.12.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어장의 효과적인 보전·이용 및 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어업활동 중 어구 및 양식시설물을 어장에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구 및 양식시설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게 하는 등 어장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효과적인 어장관리를 위하여 어장관리권한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부담금 부과제도를 폐지하며, 그 밖에 규제존속기간의 도래에 따라 폐지된 어장정화·정비업등록제도를 다시 도입하되 그 요건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장관리에 관한 행정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법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
효과적인 어장관리를 위하여 어장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양식의 제한 또는 금지, 어장정화·정비의 실시 및 어장정화·정비의 대행에 관한 사무를 어장관리에 관한 행정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함.
나. 어구·양식시설물의 어장내 투기금지 등(법 제12조의2 신설)
어업활동 중 발생되는 그물·밧줄 등 어구 및 양식시설물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폐기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하며, 어구 및 양식시설물에 사용되는 부표는 규격제품을 사용하도록 함.
다.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금제도 폐지(현행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 삭제, 법 부칙 제1조 단서)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할 때에는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이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제도를 폐지함.
라. 어장정화·정비업체의 등록제도 도입(법 제16조 내지 제17조)
규제의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에 관한 제도를 다시 도입하면서 일부 등록 요건을 강화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2-28 (법률 제08130호) · 시행 2007-06-29 · 바뀐 줄 58 / 75개정 전
개정 후
漁場管理法
어장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장”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漁業免許”라 한다)나 동법 제41조제2항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이하 “漁業許可”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1. “어장”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漁業免許”라 한다)나 동법 제41조제2항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이하 “漁業許可”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면허등동시갱신” 이라 함은 행정청이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어장정화ㆍ정비를 위하여 당해 어장에 관한 종전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동시에 취소하고 그 취소된 자에게 동시에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면허ㆍ허가동시갱신” 이라 함은 행정청이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어장정화ㆍ정비를 위하여 당해 어장에 관한 종전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동시에 취소하고 그 취소된 자에게 동시에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어장관리기본계획) ① ∼ ③ (생 략)
제3조(어장관리기본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지역여건ㆍ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 기본계획의 세부시행지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어장관리시행계획)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그 관할어장(市ㆍ道知事의 경우에는 水産業法 第41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漁業許可를 한 漁場을,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의 경우에는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漁業免許 또는 同法 第4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漁業許可를 한 漁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어장관리시행계획(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어장관리시행계획)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그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관할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등동시갱신 에 관한 사항
1. 면허ㆍ허가동시갱신 에 관한 사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市ㆍ道水産調整委員會”라 한다)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市ㆍ郡ㆍ區水産調整委員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어장중 어업여건 및 어장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면허등동시갱신 등 어장관리를 위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어장에 대하여는 이를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간의 양식, 잦은 병해발생 등 어업여건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할어장의 생산성 회복을 위한 면허ㆍ허가동시갱신 등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해역(이하 “漁場管理海域”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어장과 어장 사이의 수면 등 어장의 주위수면을 포함하여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해역(이하 “漁場管理海域”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어장과 어장 사이의 수면 등 어장의 주위수면을 포함하여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어장환경조사) ① (생 략)
제6조(어장환경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어장환경조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요청이 있는 어장관리해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어장환경조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요청이 있는 어장관리해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7조(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 (면허등동시갱신)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면허등동시갱신 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어장관리해역중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는 어장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등동시갱신 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면허ㆍ허가동시갱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면허ㆍ허가동시갱신 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어장관리해역중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는 어장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ㆍ허가동시갱신 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등동시갱신 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당해 어장관리해역안에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 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당해 어장관리해역안에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듣고,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등동시갱신 을 실시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5조(同法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당해 어장이 어장관리특별해역안의 어장인 때에는 당해 해역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유효기간(有效期間의 延長許可期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업허가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당해 수면에 대하여 신규 어업면허 또는 신규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 을 실시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5조(同法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당해 어장이 어장관리특별해역안의 어장인 때에는 당해 해역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유효기간(有效期間의 延長許可期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업허가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당해 수면에 대하여 신규 어업면허 또는 신규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동시갱신 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어장이 어장관리특별해역안의 어장인 때에는 당해 해역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당해 수면에 대하여 신규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ㆍ허가동시갱신 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어장이 어장관리특별해역안의 어장인 때에는 당해 해역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당해 수면에 대하여 신규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등동시갱신 을 실시한 어장관리해역안에 신규 어업면허 또는 신규 어업허가를 하거나 어업면허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때에는 당해 해역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유효기간 또는 어업허가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어업면허ㆍ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 을 실시한 어장관리해역안에 신규 어업면허 또는 신규 어업허가를 하거나 어업면허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때에는 당해 해역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유효기간 또는 어업허가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어업면허ㆍ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등동시갱신 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ㆍ허가동시갱신 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① (생 략)
제11조(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장에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 시기 및 해역 등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 시기 및 해역 등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 ①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종묘를 살포하거나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 ①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종묘를 살포하거나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ㆍ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장청소주기나 수산종묘의 종류ㆍ살포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어장정화ㆍ정비가 실시된 어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실시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어장의 퇴적물 수거ㆍ처리 를 갈음한다.
②어장정화ㆍ정비가 실시된 어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실시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어장청소 를 갈음한다.
③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 퇴적물의 수거ㆍ처리 에 관한 업무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청소 에 관한 업무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어업인의 어장관리의무) ①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이라 한다)는 어업활동 중 그물ㆍ밧줄 등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어업인이 그물ㆍ밧줄 등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물ㆍ밧줄 등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어업인이 그물ㆍ밧줄 등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함에 있어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어장정화ㆍ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어장정화ㆍ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지침과 지역여건ㆍ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 어장정화ㆍ정비세부지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ㆍ정비집행지침 에 따라 관할어장에 대하여 매년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이하 “漁場淨化ㆍ整備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ㆍ정비세부지침 에 따라 관할어장에 대하여 매년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이하 “漁場淨化ㆍ整備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중 어장정화ㆍ정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을 받은 범위안에서 그 어장정화ㆍ정비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면허유효기간 또는 어업허가유효기간이 종료된 어장에 대하여 신규 어업면허 또는 신규 어업허가를 하기 전에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한 경우에는 신규 어업면허 또는 신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에 따라 휴식중인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한 경우 당해 어장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면제한다.
<삭 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제15조(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장정화ㆍ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어장정화ㆍ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장정화ㆍ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어장정화ㆍ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①어장정화ㆍ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6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 ①어장정화ㆍ정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7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執行 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 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 에 있는 자
4.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8조 (등록의 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3. 제17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동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수산업법 제41조, 동법 제44조 또는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사용한 때
제18조 (영업의 승계) ①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세부기준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당해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신 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17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2.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4.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수산업법」 제41조ㆍ제44조 및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사용한 때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2(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2. 제12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구ㆍ양식시설물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한 자②과실로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영위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대행한 자
<신 설>
3.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영위한 자
제28조(벌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종묘를 살포하지 아니하거나,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ㆍ처리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산종묘를 살포하지 아니하거나,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내지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2, 제26조 내지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에의 출입, 조사시료의 채취 또는 시설물의 사용ㆍ제거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에 미달하는 물품을 사용한 자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장에의 출입, 조사시료의 채취 또는 시설물의 사용ㆍ제거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30호(2006.12.2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어장관리법"을 "어장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면허등 동시갱신""을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지역여건·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 기본계획의 세부시행지침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중 "면허등동시갱신"을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그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관할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 전단중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로 한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간의 양식, 잦은 병해발생 등 어업여건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할어장의 생산성 회복을 위한 면허·허가동시갱신 등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면허등동시갱신)"을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면허등동시갱신"을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면허등동시갱신"을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등동시갱신"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시·도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등동시갱신"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면허등동시갱신"을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등동시갱신"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면허등동시갱신"을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에서 다음 각호의 1"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하여야 한다."를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어장의 퇴적물 수거·처리"를 "어장청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어장 퇴적물의 수거·처리"를 "어장청소"로 한다.
이 경우 어장청소주기나 수산종묘의 종류·살포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어업인의 어장관리의무) ①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이라 한다)는 어업활동 중 그물·밧줄 등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어업인이 그물·밧줄 등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물·밧줄 등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어업인이 그물·밧줄 등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함에 있어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어장정화·정비집행지침"을 "어장정화·정비세부지침"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지침과 지역여건·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 어장정화·정비세부지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내지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①어장정화·정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8조 (영업의 승계) ①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당해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7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
2.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수산업법」 제41조·제44조 및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사용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중 "어장정화·정비"를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로 한다.
제5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
2. 제12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구·양식시설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한 자
②과실로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정비업을 대행한 자
3.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정비업을 영위한 자
제28조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른"으로,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하지 아니한 자"를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30조중 "제26조 내지 제28조"를 "제25조의2, 제26조 내지 제28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에 미달하는 물품을 사용한 자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장에의 출입, 조사시료의 채취 또는 시설물의 사용·제거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장관리해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어장관리해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면허등동시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한 면허등동시갱신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본다.
제4조 (어장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한·금지하거나 고시한 것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한·금지하거나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어장정화·정비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대행하도록 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4호를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정부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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