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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75567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5.11 공포
발의2006.12.06
위원회 회부2006.12.08
위원회 상정2007.02.21
위원회 의결2007.04.12
법사위 회부2007.04.16
법사위 상정2007.04.18
법사위 의결2007.04.18
본회의 상정2007.04.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4.19
정부 이송2007.04.27
공포2007.05.1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 · 공포 2007-05-11 (법률 제08421호) · 시행 2007-05-11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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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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