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689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공제회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과학기술인공제회의 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정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성구 한나라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1 공포
발의2006.12.12
위원회 회부2006.12.15
위원회 상정2007.04.12
위원회 의결2007.10.02
법사위 회부2007.10.25
법사위 상정2007.11.14
법사위 의결2007.11.14
본회의 상정2007.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11.22
정부 이송2007.12.07
공포2007.12.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인공제회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과학기술인공제회의 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정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07-12-21 (법률 제08713호) · 시행 2007-12-2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② 공제회의 임원(비상근이사를 제외한다)은 정당원이 될 수 없다.③ 제2항의 임원은 정당원으로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연 해임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713호(2007.12.21)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비상근이사를 제외한다)은 정당원이 될 수 없다.
③ 제2항의 임원은 정당원으로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연 해임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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