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93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는 한편,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4.01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3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3
법사위 회부2009.02.23
법사위 상정2009.02.27
법사위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20
공포2009.04.0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는 한편,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4-01 (법률 제09582호) · 시행 2009-10-02 · 바뀐 줄 9 / 16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③ (생 략)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이 경우 촉진계획은 연간추진계획과 3년을 단위로 하는 중기추진계획으로 구성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한다 . 이 경우 촉진계획은 연간추진계획과 3년을 단위로 하는 중기추진계획으로 구성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 ①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촉진계획2.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중요 시책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4.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2.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자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⑤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⑥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기술이전ㆍ사업화실무위원회를 둔다.⑦심의회와 제6항의 기술이전ㆍ사업화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7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① (생 략)
제7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의 내용 등을 6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의 내용 등을 6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 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ㆍ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ㆍ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공공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4조(공공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ㆍ기업(국ㆍ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등”이라 한다) 및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 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ㆍ기업(국ㆍ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등”이라 한다) 및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성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참여기관등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성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참여기관등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2조(양벌규정) ①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ㆍ기관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582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수립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수립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ㆍ기관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