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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509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보훈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변경하고,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자를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존치할 필요가 없는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1.30 공포
발의2008.10.10
위원회 회부2008.10.13
위원회 상정2008.11.28
위원회 의결2008.12.12
법사위 회부2008.12.12
법사위 상정2009.01.06
법사위 의결2009.01.06
본회의 상정2009.01.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1.08
정부 이송2009.01.15
공포2009.01.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보훈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변경하고,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자를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존치할 필요가 없는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1-30 (법률 제09395호) · 시행 2009-05-01 · 바뀐 줄 10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하에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국가보훈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국가보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2. 국가보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를 둘 수 있다.
④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를 둘 수 있다.
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395호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보훈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국무총리”를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25인”을 “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가”를 “국가보훈처장이”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이 임명 또는”을 “위원장이”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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