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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70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보험적립금 운용방법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보험적립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적립금을 포함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산서를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적립금의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정부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1.30 공포
발의2008.11.03
위원회 회부2008.11.04
위원회 상정2008.12.03
위원회 의결2008.12.12
법사위 회부2008.12.12
법사위 상정2009.01.06
법사위 의결2009.01.06
본회의 상정2009.01.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1.08
정부 이송2009.01.15
공포2009.01.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보험적립금 운용방법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보험적립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적립금을 포함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산서를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적립금의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적립금 운용 방법의 제한 완화(법 제6조제1항) 1)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및 보험적립금 운용방법의 제한에 따른 수익률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적립금 운용 방법의 제한을 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보험적립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파생금융거래를 이 법에서 규정하며, 재정자금에의 예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험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함. 3) 이를 통하여 보험적립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수익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및 보험적립금의 통합 결산서 작성(법 제8조제1항 신설)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와 보험적립금의 결산서 작성 방법이 서로 달라 고객 등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통합된 결산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등에 따라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는 외에 보험적립금을 포함한 결산서를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3) 앞으로 고객 등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명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우체국보험의 회계와 관련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사업의 재원 마련(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우체국보험의 공익사업은 1999년부터 판매한 한사랑교통안전보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1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2005년 10월 위 보험상품의 판매가 중지됨에 따라 공익사업의 계속을 위한 새로운 재원확보의 필요성이 있음. 2) 보험적립금의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공익사업의 수혜대상 및 수행범위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익사업 재원을 확보하여 불우이웃, 무의탁환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1-30 (법률 제09375호) · 시행 2009-07-31 · 바뀐 줄 27 / 30
개정 전
개정 후
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1조(설치)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사업(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1조(설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歲入)으로써 그 세출(歲出)에 충당한다.
제2조(회계의 관리) 회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제2조(회계의 관리)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리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회계는 보험료중 부가보험료(保險事業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충당하기 위하여 純保險料에 附加한 保險料를 말한다), 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및 기타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보험사업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보험시설투자비 및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세출로 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에 부가한 보험료를 말한다]2. 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3. 그 밖의 수입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험사업 업무취급에 관한 비용2.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및 이자3. 보험시설 투자비4.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보조금
제4조(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① 보험금ㆍ환급금등 보험급여의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 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① 보험금ㆍ환급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외 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둔다.
적립금은 순보험료(保險料중 附加保險料를 제외한 保險料를 말한다), 적립금운용수익금 및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이를 조성한다.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조성한다.1. 순보험료(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한다)2. 적립금 운용수익금3.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③ 보험금ㆍ환급금등 보험급여는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③ 보험금ㆍ환급금 등 보험급여는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제5조(적립금의 운용) ①적립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운용ㆍ관리한다.
제5조(적립금의 운용) ① 적립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최대한으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적립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적립금의 운용방법) ① 적립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제6조 (적립금의 운용 방법)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대출
3.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보험시설을 위한 부동산의 매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의 거래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의 거래
7.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의 투자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8.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8. 재정자금에의 예탁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립금 증식사업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의 대여
<신 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증식
지식경제부장관은 적립금의 운용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적립금의 운용 성과와 재정 상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한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 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행하게 하거나 적립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 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용하게 하거나 적립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는 장내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의 투자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2. 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3. 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4. 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5. 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⑤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적립금의 대출이자율 등) 제6조제1항 각호(제2호ㆍ제6호 및 第7號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운용방법에 따른 운용비율,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대출의 기간 및 이자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적립금의 대출 이자율 등) 제6조제1항 각 호(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방법에 따른 운용 비율,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출 기간 및 이자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그 잔여는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등에 따라 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는 외에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서(적립금을 포함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②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적립금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일부로 보험계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범위와 그 재원(財源)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차입) ①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9조(차입) ①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예비비) 회계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제10조(예비비) 회계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하다 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375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설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歲入)으로써 그 세출(歲出)에 충당한다. 제2조(회계의 관리)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리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에 부가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3. 그 밖의 수입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사업 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2.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및 이자 3. 보험시설 투자비 4. 보험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금 제4조(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① 보험금·환급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1. 순보험료(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적립금 운용수익금 3.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③ 보험금·환급금 등 보험급여는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제5조(적립금의 운용) ① 적립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적립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적립금의 운용 방법)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3.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4.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8. 재정자금에의 예탁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의 대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증식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적립금의 운용 성과와 재정 상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한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용하게 하거나 적립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3. 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4. 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 5. 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⑤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적립금의 대출 이자율 등) 제6조제1항 각 호(제2호·제6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방법에 따른 운용 비율,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출 기간 및 이자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등에 따라 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는 외에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서(적립금을 포함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적립금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일부로 보험계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범위와 그 재원(財源)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차입) ①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예비비) 회계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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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