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602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0.21 공포
발의2009.07.29
위원회 회부2009.07.30
위원회 상정2009.09.18
위원회 의결2009.09.24
본회의 상정2009.09.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9.29
정부 이송2009.10.08
공포2009.10.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불재중인 때에는”을 “없으면”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10-21 (법률 제09808호) · 시행 2009-10-21 · 바뀐 줄 6 / 6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기타보수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기준) 법관은 “별표”기준의 봉급과 기타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보수의 조정으로 법관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조(보수의 기준) 법관은 별표의 법관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 보수의 조정 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지급방법) 봉급과 기타보수 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3조 (지급 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 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4조 (동전) 봉급과 기타보수 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모두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제4조 (보수의 계산) 봉급과 그 밖의 보수 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제5조(동전) 해직,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해 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5조(해직 등에 따른 보수 지급) 법관이 해직 또는 퇴직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해당 월분(月分)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위임사항) 법관의 승급기준과 기타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임사항) 법관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2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9808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 기준) 법관은 별표의 법관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 보수의 조정 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지급 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4조(보수의 계산)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제5조(해직 등에 따른 보수 지급) 법관이 해직 또는 퇴직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해당 월분(月分)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위임사항) 법관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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