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95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정부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09 공포
발의2009.05.27
위원회 회부2009.05.28
위원회 상정2009.12.08
위원회 의결2010.09.16
법사위 회부2010.09.17
법사위 상정2010.12.07
법사위 의결2010.12.07
본회의 상정2011.02.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2.18
정부 이송2011.02.24
공포2011.03.0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3-09 (법률 제10462호) · 시행 2011-03-09 · 바뀐 줄 49 / 60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안전성 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 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양사업자”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3. “분양사업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4. “피분양자”라 함은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분양받은 자”란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전 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 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제4조 (분양시기 등) ①분양사업자는 다음 각호 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제4조 (분양 시기 등) ①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2.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받은 경우에는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 완료후
2.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받은 경우: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이 완료된 후
② 제1항제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제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이라 함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피분양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이행이나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분양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의 방법과 기준,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등의 종류와 범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의 방법과 기준,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종류 및 범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⑤ 제1항제2호에서 “다른 건설업자”란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5호의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⑥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할 대지 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垈地) 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분양사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전세권ㆍ지상권 및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 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분양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분양신고) ①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분양신고) ①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탁계약서ㆍ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는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부 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의 규정 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 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 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受理) 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분양방법 등) ①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광고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제6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광고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광고 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 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분양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건축물 의 표시,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분양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 의 표시,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분이 있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분이 있는 경우 그 남은 분에 대한 분양받을 자의 선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의 분양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4항의 규정 을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4항 을 적용한다.
제6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① 분양사업자는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신고일 현재 당해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① 분양사업자는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에 이를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최초 공개모집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최초 공개모집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6조의3 (분양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피분양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피분양자 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행정구역 또는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의3 (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 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행정구역이나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사업자와 피분양자가 제6조제4항에 따른 계약체결 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이를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제6조의4 (분양건축물의 계약 취소) 허가권자 또는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분양자 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의4 (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허가권자 또는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7조(설계의 변경) ①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 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피분양자 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설계의 변경) ①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 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 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피분양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통보의 시기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동의 및 통보의 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분양대금의 납입) ①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 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제8조(분양대금의 납입) ①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은 자 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정명령) ①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당해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③분양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피분양자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양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공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9조의2(보고 및 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2(보고 및 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권자가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권자가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허가권자는 그 시정결 과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허가권자는 그 시정 결 과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벌칙) ①제5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벌칙)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신고의 수리사실 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광고 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자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 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 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7조를 위반하여 피분양자 전원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자
6.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자
③ 제6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분양광고 를 한 분양사업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분양 광고 를 한 분양사업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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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분양사업자
2.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공표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분양사업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462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양사업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양받은 자”란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제4조(분양 시기 등) ①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2.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받은 경우: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이 완료된 후
② 제1항제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1호에서 “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이행이나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분양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의 방법과 기준,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2호에서 “다른 건설업자”란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5호의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⑥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垈地)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분양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분양신고) ①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는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부 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受理)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분양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적용한다.
제6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① 분양사업자는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에 이를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최초 공개모집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조의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행정구역이나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제6조의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허가권자 또는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
제7조(설계의 변경) ①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동의 및 통보의 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분양대금의 납입) ①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③ 분양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공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9조의2(보고 및 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권자가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허가권자는 그 시정 결과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벌칙)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자
3.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4.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한 분양사업자
5.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매한 자 및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6.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자
③ 제6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
2.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공표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분양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