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94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보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보훈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국가정체성 확립 및 보훈문화 창달에…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공포
발의2012.07.30
위원회 회부2012.07.31
위원회 상정2013.04.10
위원회 의결2013.06.26
법사위 회부2013.06.26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07.01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7.02
정부 이송2013.08.01
공포2013.08.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보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보훈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국가정체성 확립 및 보훈문화 창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추가하며, 국가보훈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104호) · 시행 2013-11-14 · 바뀐 줄 11 / 16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가보훈대상자의 신규인정 등 국가보훈대상의 범위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고취에 관한 중요 사항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수준의 결정 등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사항
4. 국가보훈대상자의 신규인정 등 국가보훈대상의 범위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5.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의 결정 등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사항
6.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6.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국가보훈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가보훈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 설>
⑥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104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무총리"로 한다.
제1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수준의"를 "기준의"로 한다.
3.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고취에 관한 중요 사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이"를 "국무총리가"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을 "지명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가보훈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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