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169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한 자금조달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의 지정범위를 확대하며, 공중…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8 공포
발의2014.01.28
위원회 회부2014.01.29
위원회 상정2014.02.20
위원회 의결2014.04.28
법사위 회부2014.04.28
법사위 상정2014.05.02
법사위 의결2014.05.02
본회의 상정2014.05.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5.02
정부 이송2014.05.16
공포2014.05.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한 자금조달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의 지정범위를 확대하며,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의 조달에 대한 금지행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등의 정의 도입(안 제명 및 제2조)
공중 등 협박목적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한 자금조달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제명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핵무기ㆍ화학무기ㆍ생물무기 등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인 대량살상무기확산 등의 정의를 도입함.
나.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의 지정범위 확대(안 제4조제1항)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공중을 협박할 목적 등으로 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금융거래 등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다. 자금 등 조달에 대한 금지행위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5조의2)
누구든지 공중을 협박할 목적 등으로 행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ㆍ모집ㆍ운반?보관하거나 이를 강요ㆍ권유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의 조달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함.
라.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형벌 도입(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재산 등에 관한 양도 등을 한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의 상대방과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 등에 관한 양도 등을 한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의 상대방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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