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263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고, 매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하며,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정부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9.09
위원회 회부2016.09.12
위원회 상정2016.10.31
위원회 의결2016.11.07
법사위 회부2016.11.07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고, 매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하며,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도 식품에 대한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54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11 / 22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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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식품안전법령등”이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전염병예방법」 ,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 「축산법」,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약사법」, 「비료관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소금산업 진흥법」, 「주세법」, 「대외무역법」, 「산업표준화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과 관련되는 법률과 위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ㆍ조례 또는 규칙 중 식품등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말한다.
5. “식품안전법령등”이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 「축산법」,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약사법」, 「비료관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소금산업 진흥법」, 「주세법」, 「대외무역법」, 「산업표준화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과 관련되는 법률과 위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ㆍ조례 또는 규칙 중 식품등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말한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며, 매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긴급대응) ① (생 략)
제15조(긴급대응)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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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생 략)
제22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24조의2(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소비자의 참여) ① (생 략)
제28조 (소비자등의 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사유ㆍ요청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등에 대한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이하 “시험ㆍ분석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등에 대한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이하 “시험ㆍ분석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 소비자가 요청한 수준의 시험ㆍ분석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1.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 소비자등이 요청한 수준의 시험ㆍ분석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동일한 소비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시험ㆍ분석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3. 동일한 소비자등이 동일한 목적으로 시험ㆍ분석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식품등에 대한 시험ㆍ분석등 요청에 응하는 경우 120일 이내에 시험ㆍ분석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의 소비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ㆍ분석등의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분석등을 요청한 소비자가 부담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식품등에 대한 시험ㆍ분석등 요청에 응하는 경우 120일 이내에 시험ㆍ분석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의 소비자등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ㆍ분석등의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분석등을 요청한 소비자등이 부담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354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며, 매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제22조의 제목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의 제목 "소비자의 참여"를 "소비자 등의 참여"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소비자의 참여)"를 "(소비자등의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사유ㆍ요청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소비자가"를 각각 "소비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비자"를 "소비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소비자가"를 "소비자등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4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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