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5054

민영소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소년원의 설치ㆍ운영, 소년보호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함과 아울러 소년원을 확충하고, 민간의 다양한 교정교육기법을 도입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ㆍ교육 및 교화의 효과를 증대시키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27
위원회 회부2018.08.28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소년원의 설치ㆍ운영, 소년보호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함과 아울러 소년원을 확충하고, 민간의 다양한 교정교육기법을 도입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ㆍ교육 및 교화의 효과를 증대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년보호업무의 민간 위탁(안 제4조)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소년의 수용ㆍ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위탁업무의 정지(안 제7조)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8조)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사업 경영의 부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소년보호법인(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1) 소년보호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민영소년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은 민영소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2) 민영소년원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년보호법인의 임원ㆍ재산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과 소년보호법인이 운영할 민영소년원의 시설 및 조직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 마.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급(안 제22조) 법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년보호법인에 매년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 바. 민영소년원 직원의 임면(안 제23조) 민영소년원의 직원 임면은 해당 소년보호법인이 자율적으로 하되, 민영소년원의 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사. 위탁업무의 감독ㆍ감사(안 제26조 및 제27조) 법무부장관은 민영소년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민영소년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아. 보호소년의 처우 등(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민영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처우는 국가가 운영하는 같은 유형의 소년원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함. 2) 민영소년원의 장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이 민영소년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한 공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민영소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