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384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협의와 관련하여 협의간주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보장하고,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보상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그 밖에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정부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05 공포
발의2012.08.29
위원회 회부2012.08.30
위원회 상정2012.11.08
위원회 의결2012.11.15
법사위 회부2012.11.15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4.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협의와 관련하여 협의간주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보장하고,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보상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그 밖에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ㆍ허가 의제 협의간주제도 도입(안 제11조제3항 신설)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
나.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철도 건설을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가치, 지하 깊이 및 토지이용을 방해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함.
다.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 및 존속기간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철도시설의 존속기간까지로 규정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4-05 (법률 제11752호) · 시행 2013-10-06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생 략)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2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 사이에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또는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752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 사이에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또는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등 의제의 협의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